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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노동자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발 절차
북한에서 해외파견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많은 주민이 해외파견을 희망해 왔으나, 해외파견의 기회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토대(성분)가 좋아야한다. 가족 내력은 보통 8촌까지 보며, 기혼자의 경우 처가 쪽도 확인한다. 또한 해외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당원이고, 이전 근무지가 평양인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신분이 좋고 경제적 면에서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해외파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도한 노동시간
북한 노동자는 해외에서 다른 국적의 노동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현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북한 기업소 측이 노동자들의 작업현장을 직접 관리하는데, 현지 국가의 노동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마가단주에서 2014년까지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루 16시간 근무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상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본 근로시간 외 ‘개인청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그런데 청부로 나가는 것조차 북한 현지 회사 사장의 허락이 필수이며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과도한 상납금 부과와 중간관리자의 임금 착복
이처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나, 대체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인이나 다른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에 나갈 수 있는 부문은 주로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봉재나 수산물 가공 등의 저임금 노동 집약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러시아라면 건설부문에서도 업스트림은 반드시 러시아 현지인들이 해야 하고 나머지 다운스트림 부문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맡긴다. 둘째,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업종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국가계획분 명목 이외에도 소속 상급 단위 및 현지 회사로부터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이며 오히려 후자의 비중이 더 높은 사례도 있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현지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현지 기업과 노동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북한 회사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대체로 임금을 현지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북한 현지 회사로부터 받는데, 현지 북한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은 다음 4단계를 거쳐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먼저 국가계획분이다. 둘째, 해외 회사에 노동자 파견 허가를 성사시킨 현지 회사의 상급 기관이다. 셋째, 현지 회사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이다. 그 외에도 세금, 사회보험료, 회사 운영비, 노동자 숙박비용 등의 명목으로 노동자에게 추가 부과되었는데, 노동자들은 이같은 국가계획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북한 당국에 의한 감시와 통제
북한에서 송출된 인력은 현지 회사와 계약한 북한 기업소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한다. 현지의 북한 기업소는 노동자들에게 통역, 숙박 등을 제공하며, 노동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해외 노동자는 대부분 작업장 인근에서 단체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생활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한 생활감시 및 상호감시 시스템이다. 북한 당국은 현지에서도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현지 기업소마다 해외 노동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당비서와 보위지도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와 쿠웨이트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할 때, 이들 보위지도원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기장원’의 직책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제노동에 처할 위험성
북한 당국 관리자에 의한 생활통제, 신분증의 압수와 파견 이후 자동적으로 지게 되는 채무 등은 자발적 의사로 해외파견을 신청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2022 북한인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