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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제

자유권규약 제19조에 2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받으며 여기에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외부정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강화를 통해 정보 독점을 유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2014년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에서 ‘모든 공민들이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정보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수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자기의 사상과 의견 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9년 제출한 제3차 UPR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사회주의 헌법, 고소 및 청원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 전자인증법, 통신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저장 매체 및 공유 방법이 다양해지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과거에 비하여 외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도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여 외부정보에 대한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23 북한인권보고서(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