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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제

북한 내 외부정보가 널리 퍼짐에 따라 북한당국의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영화나 음악 등의 정보를 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 북한 형법 제183조에는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로 최대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2013년 이후에는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외부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국 영화·노래 등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에는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한국의영화·노래 등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23 북한인권보고서(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