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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정책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차별의 영향
차별은 식량, 교육, 의료 서비스, 노동권을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을 초래한다. 조사위원회는 ‘성분’ 제도가 여러 세대에 걸쳐 불이익이 세습되고 사회적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차별을 양산해내고 있음을 발견했다. 조사위원회는 ‘성분’, 성별, 능력에 기반한 차별이 많은 취약계층을 양산해왔다고 본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대한 차별이 미치는 영향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에 따르면 차별은 시골지역에서 가장 심각하다.

평양은 북한 내 어떠한 지역보다 나은 사회 간접자본과 서비스망을 갖춘 핵심계층을 위한 도시이다. 평양 내 거주권은 일종의 특권이자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 조사위원회에 진술한 한 증언자는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이 6·25전쟁 당시 남한정부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1950년대 중반에 처형된 후 ‘성분’이 낮아지면서 가족 전체가 함경북도로 추방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온 많은 귀국자들은 평양이나 여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 지바 씨는 조사위원회에 “9만 3천 명의 사람들이 등급과 계급에 따라 분류가 되었고, 계급에 따라 산악지역으로 이송되었다. 많은 일본인들은 산악지역으로 보내졌으며 도시에서 살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취약한 계층일수록 식량난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느꼈으며, 이는 1990년대 대기근 당시에 특히 더 그러하였다. 곡물작물에 대한 법정 배급량을 할당하는 식량 배급제는 북한 주민들의 나이 내지 직업적 신분에 기초하여 식량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결정하였다. 기근의 또 다른 측면은 식량의 이용가능성에 있어서의 지리적 차이이다. 대부분의 엘리트 계층이 거주하는 평양과 그 주변지역은 더 외진 지역, 특히 북한의 동북부 공업지역보다 상황이 더 양호했다. 

사회주의노동법상 개인의 직업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고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압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예를 들어, 한국 출신의 한 국군포로는 재교육되어 낮은 ‘성분’ 출신의 북한 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군복무와 대학진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조사위원회에 광부의 자식은 광부가 되며, 광업 직업학교에 진학한다고 진술했다.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조선노동당 지방당위원회 간부과가 관리직과 기술직에 배치될 인력을 결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과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비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도 한다. ‘성분’, 성별, 신체 능력, 학문적 자질 및 기타 생활방식 등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된다. 

고졸자와 제대군인들의 경우, 지방인민위원회 노동부가 작업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채굴, 도로 및 철로 건설과 같은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집단 할당량이 주어진다. 2003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 및 직장을 선택할 있는 권리에 반하는 [북한의] 강제 국가배정 방식의 현 제도하에서는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군복무는 북한 내 모든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만 낮은 ‘성분’ 출신자나 장애인의 경우 군복무가 불가하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직업적 목적에서 군복무를 희망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로 영양실조의 위험성 때문에 군대의 매력이 감소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징집을 피하고자 큰 위험을 감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는 공직 자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방법이다.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당원 또는 대학진학의 자격을 얻기 전에 3년 간만 복무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은 10년 내지 13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한다.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일차적 정보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업상 승진을 위해서는 군복무, 조선노동당 당원자격, 대학수준의 학력, 높은 ‘성분’이라는 네 가지 자격이 요구된다. 이러한 네 가지 자격 없이는 어떠한 개인도 당, 군, 정에서 고위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이러한 자격은 안보 조직, 외무 분야, 경제 조직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201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무교육기간을 기존의 11년에서 12년으로 확대하고 학급수를 늘릴 것을 약속하였으며 교사들이 식량과 연료 할당량의 배분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보편적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도적 차별로 인해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북한 경제의 붕괴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 운영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북한에서 39년간 살았던 찰스 젠킨스(Charles Jenkins) 씨는 두 딸들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물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딸들은 항상 나한테 와서 학교 관리들이 모든 학생들의 가정으로부터 일정량의 물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때로는 선생님이 2kg의 놋쇠를 매주 월요일마다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1kg의 납 또는 100m에 해당하는 구리선을 요구하는 적도 있었다. 석탄, 석유, 심지어는 토끼가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는 학생들이 매달 학교에 내야 하는 옥수수 60kg과는 별도의 부가적 요구사항이었다. “딸 한명당 매일 2.2파운드를 내야 했습니다. 학생 한 명당 일일배급량이 1파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낸 것의 절반 이상을 누군가 횡령한다고 볼 수 있는거죠.” 또한 그는 자신의 딸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이 교육받는 상류층을 위한 장소로 알려진” 외국어대학에 다녔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엘리트 학교에서 성행하고 있다면 이보다 하위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조금을 제공해야만 하는 유사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바이다.

또한 학생이 학급의 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학교 내 특권도 ‘성분’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기초적 교육이 상이한 커리큘럼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이곳에 수감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초등의 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에서의 차별은 대학 선택 과정 또는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조사위원회와 인터뷰한 증언자들은 낮은 ‘성분’ 출신의 사람들은 입학시험에 응시 또는 학업성취 및 시험성적에 걸맞는 교육기관에의 입학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가 많다.
  • 한 증언자는 자신의 불리한 ‘성분’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무용을 공부하고자 지원한 대학에 떨어졌으며 대신 농촌사업에서 근무하도록 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분’은 북한 주민들의 결혼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장 명백한 사례는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와 현재 사망한 장성택의 딸인 장금송이다. 장금송은 200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26살의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유럽에서 교육받은 장금송은 한 북한 청년과 결혼하기를 원했으나 그녀의 부모가 ‘성분’의 차이를 이유로 둘간의 결합을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가장 취약한 계층, 즉 낮은 ‘성분’ 출신자, 여성, 아동, 장애인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특히 불리하다. 북한 당국은 “혁명전사, 혁명전사 유가족들, 애국전사 유가족들, 조선인민군 가족, 국가유공자”와 같은 특별 집단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무료로 병원에 접근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실상 의료장비와 약물치료는 대중이 이용 불가능하며,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사설 시장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특히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다. 여성질환에 대한 테스트 또는 유방암 검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 서 온 여성들을 상대로 최근 한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임신기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으며, 도시 출신이건 시골 출신인지와 상관없이 절반 정도는 집에서 출산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출산 과정 또는 직후에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산모 치사율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십 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는 부인과 관련 응급조치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2010년 산모 치사율은 신생아 10만 명당 8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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