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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정책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은 2001년 2월 27일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동의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005년 처음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반세기를 넘어 지금까지의 여러 사회 혁명과 발전 동안 성 평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보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향상되었다.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은 사람들에게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실현되고 있다.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의 범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국가의 정책과 법령은 여성을 더 중요시하는 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의 시행은 이제 자연스러운 도덕적 의무이며, 사회 전반의 생활 분위기는 법률상의 의무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 사회는 유교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은 여성의 ‘덕목’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에게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에 연결시켰다. 유교적 이상에 따라 여성은 중매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자마자 그녀는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자신의 가족에서는 외인이 되었다.
 
김일성은 “여성은 남성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과 기질에 맞는 혁명적 임무를 부여 받았고 그것을 수행하였다”라고 언급하며 해방 운동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권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독립운동 내 여성의 참여는 해방 후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북한은 점진적인 성 평등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7월 30일에 공표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의 시행을 통해 남녀 간의 평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자유 결혼 및 이혼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권과 재산을 상속받고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할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였으며, 중매결혼, 일부다처제, 축첩(蓄妾), 여성 인신매매, 성 매매, 기생 제도를 금지하였다. 
 
김일성은 법률만으로는 여성을 가부장제에서 해방시키고 평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을 노동력에 완전히 통합시킬 것을 장려하여 북한 여성을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김일성에 따르면, 해방된 조선에서는 “여성이 … 공장과 전원 지대의 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못지않게 헌신하고 관심을 갖고 힘써야만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 1961년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하였다:

“과거 여맹의 활동에서 중요한 문제는 문맹을 퇴치하고 여성을 억압했던 봉건적 사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듯 하다. 오늘날, 여맹은 사회주의 건설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공공 경제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1946년에 국가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 때문에 1972년 사회주의헌법은 여성들이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들을 명문화하였다. 여기에는 유급 출산 휴가, 무료 탁아소 및 유치원,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위한 근무 시간 단축이 포함된다. 아이들을 육성하고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는 1976년의 어린이보육교양법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은 8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만 6시간만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1978년 노동법에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 보육 서비스는 김일성 아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다. 1949년에는 12개의 탁아소와 116개의 유치원이 있다고 전해졌다. 1961년에는 7,600개의 탁아소와 45,000개의 유치원이 있었다. 1976년쯤에는 350만 명의 아이들 중 거의 100%가 6만 개의 탁아소와 유치원 중 한 곳에 다닐 수 있었다.

북한 지도자들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공표한 법적·사회적 조치들은 어느 정도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철폐를 겨냥한 것이었다. 노동을 통한 여성해방에 대한 강조는 가장의 경제력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이 양육의 “사회화”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형상화하는 것은 김일성이 존경할만한 지도자이고 북한 주민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사회로 재구성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었다. 봉건적 가족을 없애려는 공약이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성해방이나 가족 단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성들이 그들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남성은 이미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고 있었던 것과 같이) 국가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다.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아이들이 지도자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보다도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국가의 책임 아래에 두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세뇌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소임이 증명되었다. 경제 실패와 전국적으로 여러 다른 시기에 있었던 극심한 식량 부족과 결부된 가족 관계의 약화는 아이들에게 깊이 영향을 주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아이들이 보호 시설로 보내지고, 버려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학대를 받기 쉬워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북한의 경제 활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대도시 여성들의 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 제품과 통조림 식품과 같은 “패스트푸드”가 소개되었다. 논증의 여지는 있지만, 국가는 가정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떠맡아 그들이 이른바 “노동을 통한 해방”이라고 불리는 국가적인 생산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성의 전적인 사회 생활 참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 지위는 남성과 동등하지 않았다. 급여 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다른 자료들은 남편과 아내의 소득 분포 구조가 남편의 소득이 그의 아내의 소득보다 항상 많아야 함을 의도하였다고 밝힌다. 그 구조는 평등 문화도 조성하지 않았다.

양성 평등 개선을 위해 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태도는 여전히 전통적이었다. 북한의 극단적인 사회 군국화는 결과적으로 계속되는 성차별에 도움이 되는 조선 여성의 덕목 보호와 외부 적대세력으로부터 조선인의 순수성 방어와 같은 주제들을 권장해왔다. 유일한 양성 평등 조짐은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삶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부차적이고 불평등한 채로 남았다. 보육 서비스와 가전제품, 기타 가사량을 줄이기 위한 개발품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가사에 압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노동을 통해 여성을 해방시키고자 한 김일성의 의도는 여성들 이 이제 국가 직장과 가사 모두에 종사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짐은 배가 되었다.

여성이 직면한 이중 부담은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떠나는 여성이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고등한 것이며 그래서 “남자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1990년대에 경제가 악화되면서 여성들은 직위에서 해고되었다. 남성들 또한 감시의 대상이었고 국가 고용 제도는 감시 구조의 중요한 요소였다.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여성들이 국가 고용 밖에 머무르면서 여성의 활동력은 생존을 향하였다. 차후에 여성들이 주로 운영한 사설 시장의 출현은 많은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은 국가 고용 밖에 있기 때문에 국민 연금에 대한 권리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루 만에 남성 월급의 배를 벌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남성들은 종종 국가 고용주들로부터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북한의 의사 결정자들이 여성들의 입지 강화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그들의 정책을 뒤집어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국가 고용에서 몰아냄으로써 여성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북한 가족들의 거의 절반이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민간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가정에서 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80~90%는 여성이다. 이것이 가족 내에서의 역학을 변화시켰다.

여성의 경제적 출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북한은 여성이 주도하는 시장에 40세 이상의 여성 외에 그 누구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제약을 가하였다. 성차별의 일환으로는 여성에게는 뇌물을 수수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형태도 있다. 북한을 떠난 북한 사람들에게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여성 상인 중 95%가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성의 3분의 1 이상이 범죄 행위와 부정 행위가 돈을 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2013년 1월에 재도입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이전 금지법에서는 보안원들이 지방 여성들에게 옥수수 4kg 값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했지만 이제는 대신 자전거를 압수한다고 한다. 벌금으로 하루치 임금이나 자전거 압수하는 것은 여성이 수입을 얻고 자신의 가족을 먹이는 것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여성들이 그와 같은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기 시작하였다는 최근 증거들이 있다.

여성들이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도 시행 중이었고 규찰대(도덕적 위반이라고 불리는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 동원된 주민 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었다. 최근 증거들은 그러한 규제들이 평양에서는 느슨해졌지만 덜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이 청년동맹과 여맹은 여자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적절한 복장에 대해 ‘교육’을 하는 일을 맡고 있다.
  •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한 여성들은 붙는 바지와 청바지를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가급적이면 치마를 입고 검정색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바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그들은 장신구가 있는 샌들을 신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년동맹에서 여성의 제약 규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단련대[노동단련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증언자는 이러한 종류의 규제들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정일의 지시는 대개 법이 됩니다. 그가 못마땅해하는 것이 있으면 인민보안부는 방책을 생각해내고 방책이 생기면 김정일이 그것을 서명하고 법이 됩니다.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보위부와 보안부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만약 김정일이 여자 아이들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거나 머리카락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검열 단체는 (법을 만들기 위해) 그 문제에 착수합니다.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고 바지를 입는 것을 금하는 법령들은 아주 많습니다.”
2005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협약에 따라 규정하고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2010년 12월에 북한은 1948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이래 특별히 양성평등 문제를 겨냥한 첫 법률인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NGO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 따르면, 
       
 “여성권리보장법은 단지 유엔의 북한인권검토 중에 국제적 압박에 직면했을 때 만들어진 허울이다 … 북한은 최근 사상 교육을 통해 가부장 사회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초기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단 5%, 중앙 공무원의 10%를 형성하고 있다.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복종하도록 되어있지만, 여성의 경제적 성장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정부 인가 기업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남성이 있다 해도 (공식적으로 공직에 고용된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허용을 하지않고 시장이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삼간다.
  • 한 전직 상인은 몇몇 남자들이 시장에서 자전거를 팔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은 자신의 직장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많았다”고 조사위원회에 전하였다.
  • 아내가 시장에서 거래를 했었던 한 증언자는 “창피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조사위원회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남자들은 처벌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더 많은 남자들이 시장에서 일을 했지만, 여전히 오명이 붙어있습니다. 남자들은 공직에서 일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시장에서 여성을 과도하게 내세운 결과로 대부분의 가계 소득은 여성이 창출하게 되었고, 이것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남성 무력화로 이어졌다. 여성이 남성을 부양해야 하고, 남성은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어떤 여성들은 남편을 “멍멍이”라고 부른다. 여성들이 부담하고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국가 서비스 정지로 인해 몇몇 가정에 전기나 수돗물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가정에서의 추가 부담과 결부되어 있다. 여성들이 져야 하는 추가 부담은 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젊은 여성들은 남편을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고 싶어하며, 많은 남성들이 변화하는 성 역할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폭력이 늘고 있다.

증언자의 증언은 가정 폭력이 북한 사회에 만연하고,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재판에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정 폭력은 상당히 흔하다. 이와 관련된 법은 없다: 가족 문제는 가족 내에 머물러야 한다. 여자가 호소를 하더라도 경찰은 가족 일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 조사위원회는 또 다른 증언자로부터 비슷한 의견을 들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족 문제로 여겨진다.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그때서야 외부에 알려진다. 이는 빈번한 일이다. 호소할 곳이 없다. 이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다. 여성이 심각한 구타를 당했을지라도 남편에 대한 처벌은 없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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