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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정책

장애인에 대한 차별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조사에서 북한이 자국민의 3.4%에 해당하는 약 79만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추산했음을 보여준다.

2013년 7월에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무상 의료보험과 특수교육을 보장하는 장애자보호법이 2003년 통과되었다. 2009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제출된 북한의 보고서는 채택된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장애자는 교육과 의료를 받고, 재능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문화적 삶을 영유하며···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주류계층에 포함된다. 상이군인(영예군인)을 위한 공장 및 복지센터가 장애인을 위한 직업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강장제와 보행 보조 기구가 무료로 보급되며 유급휴가와 수당이 제공된다.”

북한 당국은 1998년에 중국장애인연합회를 모델로 삼은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을 설립했다. 내각의 결정을 거쳐 설립된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인을 대표하며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민사회의 조직을 표방한다.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연방은 2001년 장기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국제 NGO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감각기관 관련 장애가 있는 아동의 물리적 재활과 교육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1959년에 정부가 청각장애아동과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기숙학교를 11곳에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지체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체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취약 계층의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발걸음으로 보이나, 이러한 계층에 대한 신빙성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목격자들은 장애가 있는 유아의 가정은 평양에서 추방되어 복지 서비스가 부재하며 더 참담한 생활여건에 놓이게 되는 농촌지역으로 강제로 재배치되는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조사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이 장애아동관련 사건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 간부가 가정을 방문해서 장애아동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을 단념시켰다고 말했다. 만약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을 고집할 경우, 가족 전체가 수도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만약 가족들이 아이와 헤어지는 것에 동의하면, 당국에서 그 아이를 지정된 장소로 데려갔다. 가족은 그 아이를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며, 그 아이는 마치 장애아동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민등록부에서 삭제된다.

장애인의 평양에서의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는 최근 보고가 존재하는데, 이 정책이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는 이 정책이 폐기되었거나 과거처럼 엄격하게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2013년 7월에 서명한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노력을 반영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기록에서 장애아동의 삭제와 관련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사위원회는 이것이 아동권리협약 제7조 및 제8조 위반에 해당됨을 강조하는 바이다.

최근 한 NGO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살해를 당하거나 유기되었음을 지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연구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왜소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격리 및 강제 불임수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함경남도에 있는 한 섬에서 생화학무기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테스트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일차적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 전직 고위관료는 자신이 사회안전성(현인민보안부)에 재직할 당시 사람들이 체포되어 83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의사들이 이들을 생체실험에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입수된 정보에 근거했을 때,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다만, 이후의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장애인의 권리는 법에서의 진보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정책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외교통에 의하면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선정했다. 2012년 장애인올림픽에는 한 명의 북한 선수가 출전하기도 했다. 2009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은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들의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장애인들을 지지하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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