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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정책

사회 계급 및 출생에 따른 차별: 과거와 현재의 ‘성분’ 제도
실제 분류는 수년 사이에 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성분’ 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3개의 광범위한 계급과 약 51개의 세부 계층으로 분류한다. 주거, 직업, 식량 접근권,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성분’에 달려있다. ‘성분’은 또한 지리적 분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2008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평양에 사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가된 330만의 인구 가운데 엘리트 계층의 비율이 높다. 그 중에서도 지배 엘리트층은 수도의 가장 현대적인 지역에 거주하도록 배정된다. 평양의 재화와 공공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 하위 또는 중간 성분의 일반 주민들은 평양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평양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조차 어렵다.

‘성분’ 제도는 최고지도자가 소작농과 인부들을, 과거 지주들과 일본 협력자로 여겨지는 사람들보다 위로 승격시키고자 시행했던 북한 초기 정책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있다. 1946년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일본 식민통치와 연관이 있던 관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고 첫 주민등록사업을 착수하였다. ‘성분’ 제도의 공식적인 출발은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당, 전인민적으로 전개하는 데 대하여’(5·30)라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1957년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결정의 채택은 김일성의 잠재적 경쟁자들의 숙청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 주민 구분은 세 개의 광범위한 분류인 핵심, 동요, 적대 계층으로 통합되었다.

5·30결정과 함께 내각에서는 적대 계층 사람들이 어디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지를 지시하는 제149호 결정을 내렸고,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외진 지역, 더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추방하였다. ‘성분’ 제도의 다른 제도화 단계로는 성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운동을 일으킨 1964년 결정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예로 들 수 있다. 1966년에는 1970년까지 지속된 주민재등록사업으로 주민이 3개 계층과 51개 세부 부류로 다시 분류되었다. 1983~84년의 공민증 갱신사업과 같이 정치적 충성심과 가족적 배경을 재검토하기 위한 다른 운동들도 뒤를 이었다.

가장 좋은 ‘성분’은 (비록 그들 중 상당수가 수 년 사이에 숙청을 당했지만) 김일성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게릴라 대원의 가족들에게 수여되었다. 가장 나쁜 ‘성분’은 그중에서도 예전에 부유했던 기업가, 첩자 혐의자, 천주교신자, 그리고 불교신자에게 주어졌다. 사실상 북한이 수립되기도 전의 가족사가 북한에서의 주민들의 운명을 선결하였다. 

과거에는 ‘성분’이 출생부터 모든 주민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좋은 ‘성분’인지가 군대(특히 엘리트 부대), 대학 및 조선노동당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지었는데, 이것은 공공 서비스 분야 모든 진로에서의 필수 전제 조건이었다. 반대로, 나쁜 ‘성분’인 사람들은 상당수가 채굴과 농사일을 배정 받았고 그들의 자손들은 대부분 고등 교육에서 배제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개인의 능력,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충성심은 한 사람의 성분을 향상시킬 기회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끼쳤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충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개인과 그 가족 전체의 유리한 ‘성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성분’의 결정은 모든 성인 주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함께 종합주민등록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 보안 단체와 조선노동당의 기관들이 이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편찬하는 과정은 투명하지 않고 그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게다가 ‘성분’ 제도 아래의 공식적인 차별은 또한 몇 세대에 걸친 현상으로 개인의 분류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한 세대를 넘어 그 사람의 친척들의 ‘성분’ 분류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그리하여 카스트 제도와 비슷하게 출생에 따른 종신적차별 제도가 북한에 만연하게 되었다.

‘성분’ 지위의 존재와 관련성은 법률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 된다는 헌법 참고 문헌과 국가의 모든 공민과 기관들이 계급적 원수에 충실하게 투쟁하도록 하는 권고에서 은연 중에 퍼져나간다. 이 개념은 또한 내부 지도와 교육 자료에도 적용된다.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진행한 전직 보안원과 당 관료들은 한 사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성분’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한 전직 관료는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이 사람들의 ‘성분’에 따라 기록부를 색깔로 구분하였다고 조사위원회에 설명하였다. 핵심 계층 가족들의 기록부는 빨간색 서류철에 보관된 반면, 가족 중에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자가 있는 등의 가족 서류는 검정색 서류철에 보관되었다.

‘성분’은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성분이 좋은 사람이 ‘성분’이 더 나쁜 사람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성분’이 더 좋은 사람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보안 기관에 의해 구금시설로 보내지면, 가장 먼저 평가되는 것은 그 사람의 족보와 가족 배경일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핵심 계층 출신이면(즉, ‘성분’이 좋으면), 범죄와 관련 없이 그 사람은 국가를 배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성분’ 출신이라면, 그는 나쁜 짓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늘날 여러 ‘성분’ 계급들의 정확한 비율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기도 어렵다. 2009년 수치에 따르면 핵심계층이 인구의 약 28%인 반면, 기본계층은 45%를 이루고 있고, 복잡(동요 및 적대)계층이 나머지 27%를 구성한다. 핵심계층 내에는 지배 엘리트층이 있다. 이 집단은 김일성의 친척 및 보통 가장 좋은 성분의 선조들을 둔 소수의 다른 가족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때때로 혁명계층으로 불린다. 지배 엘리트층에는 정치국 위원의 가족, 조선노동당 비서 및 중앙인민위원회, 내각,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위원들이 포함된다. 그들은 주요 정책 결정 준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고정책 수립의 중추 세력에 참여한다. 

일반 엘리트들은 핵심계층 ‘성분’의 사람들로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 일반적인 군 장교나 보안 기관 관료 집단, 그리고 기타 관리직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지배 엘리트와 일반 엘리트들은 북한의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기회들을 잡기 위해 그들의 공권력,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권, 국가 자원에 대한 접근권 및 사회적 연줄을 사용할 수 있다.

세대 간 책임과 집단 처벌은 ‘성분’ 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가족 배경이 좋더라도 만약 그 사람 또는 그의 친척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성분’이 낮아질수 있다. ‘성분’ 지위는 정치적 성격을 띤 범죄에 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상으로 ‘성분’ 제도는 모든 북한 주민과 그 가족에 대해 꼼꼼히 기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공민등록부를 확립하였다. 이 등록부는 족보 및 직장에서의 행동과 주간 “생활총화” 시간과 같은 여러 환경에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되는 사상의 확고함과 정치적 충성심에 대한 징후를 포함한 전기(傳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수집된 정보에는 실력과 재능, 포부와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에서 먼지를 털고, 그들의 사당에 경의를 표하고, 혁명사 공부를 계속하거나 건설 사업 일을 수행하는 데 한 개인이 들이는 노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의 공민등록부는 그들의 전 생애 동안 그들을 따라다닌다. 만약 그 사람이 군복무를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거나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그의 기록부는 관련 감시 당국으로 보내진다. 국가에 대한 개인의 충성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그기록부에 반영된다. 언제든 개인의 충성심 “점수”가 낮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가혹하게 비난을 받고 더 밀접한 감시를 받으며, 최악의 경우 노동단련에 처해질 수도 있다. 낮은 점수는 대학 입학 지원이나 직장에서의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성분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통 짐작할 수 있음에도, 입학 불허나 직장에서 승진이 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사람들에게 통지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 지역사무소들은 직장, 학교, 지역 자경단 및 대규모 조직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민등록부를 마련하는 업무가 주어진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소속되는 대규모 단체들을 감시하는 관료들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 등록부에 포함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은 거대한 비밀 정보원망을 유지하고 있다.

공민등록부는 가족 구성원들의 배경에 관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데, 경우에 따라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등록부 원본은 인민보안부가 출력된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 다른 보안 기관들과 조선노동당은 어떤 사람의 직장 관리자와 같은 관련 지역 고위간부도 입수할 수 있는 복사본을 받는다. 이 외에 가족 구성원들의 등록부도 상호 참조된다. 이것은 결국 발각되어 그에 따른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등록부를 수정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공민등록부에 공식적으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등록부에 들어있는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할 기회가 없다. 자신의 공민등록부를 본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진행했던 증언자들은 모두 비공식적인 연고와 또는 뇌물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분’ 계급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해 대강 알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종종 학교를 졸업할 때나 군대, 대학 또는 선호하는 직종에 들어가는 데 장애를 경험할 때 자신의 ‘성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의 ‘성분’을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고려 사항의 종류와 그들의 계급이 고등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는 것에 미쳤을 수도 있는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다. 
  • 예를 들어, 한 증언자는 제3차 교육 기회를 거부당했고 중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광산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하였다. 그가 자신이 당한 명백한 차별에 대해 친한 보위지도원에게 묻자, 그 지도원은 그에게 등록부를 보여주었다. 그는 국군포로 가족의 분류인 “43번”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이는 그가 그런 차별을 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었다.
사회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족 배경을 포함한다.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1959년에서 1980년 사이에 북한으로 이주한 조선인(“귀국자”라고 불림)들은 그들의 후손까지 합치면 그 수가 10만에서 15만 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귀국자들은 선전과 기회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일본 내 한민족에 대한 만연한 차별 때문에 북한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북한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에 있는 친척들에게 송금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었고, 이는 북한이 몹시 필요로 하는 외환 보유고를 제공해주었다. 당국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살 수 없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사치품과 다른 물품을 파는, 경화를 사용하는 상점들을 운영하였다. 이 송금액으로 귀국자들은 더 나은 옷과 음식을 향유하였고, 이것은 불우한 동포들 사이에서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1960년에 북한의 헝가리 대사였던 카롤리 프랫(Karoly Prath)은 일본에서 북한에 도착한 3만 천여 명에 이르는 귀국자들의 처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형식적인 것을 제외하면, 북한의 노동자들은 귀국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1) 다수의 사람들이 귀국자들에게 적당한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2) 공장에서 그들은 눈에 띄게 높은 보수를 받는다; 3) 그들은 식량 배급에서 특권이 있는 위치를 차지한다; 4) 그들은 업무 규율이 덜 강제된다(적어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책 잡히지 않는다); 5) 의복과 삶의 방식에 있어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다르다.”

일본 “귀국자”들은 주민들이 주식으로 선호하는 쌀을 먹을 수 있었던 반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와 보리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일본 출신 주민들은 계속 격리된 채로 남았고, 북한 사회에 흡수되기보다는 대부분 그들만의 공동체 내에서 교류하였다.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외에서 왔고 특히 북한의 철천지 원수로 여겨지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요주의 인물들로 여겨졌다.

일본 출신 주민들은 대부분 당 또는 군 내에서 중급 또는 고위급 직위에 오를 자격이 없었다. 전문가 및 조사위원회가 받은 증언들에 따르면 귀국자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위험이 더 많았다. 일본으로부터 오는 송금액이 1990년대에 점점 줄어들자 일본 “귀국자”에 대한 특혜도 끝이 났다. 

남한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남한 태생인 다른 북한 주민들 또한 차별 대상이었다. 이는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중국 태생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였다.
  • 예를 들어, 조진혜 씨는 워싱턴 공청회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사실 중국에서 결혼을 하셨고 거기서 아버지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들은 아버지가 11살이 되었을 때 북한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매우 높거나 좋은 계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광부였다.
가장 극심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정전협정 후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들이 있었다. 
  • 탈북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전 국군포로였던 유영복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국군포로라는 그 신분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우리 자식들까지 통제를 받았고 감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기회는 정말 없었습니다.”
  • 남한 출신의 또 다른 전 국군포로는 함경북도의 탄광에서 40년 동안 일하였다. 그는 조사위원회에 광부들의 약 4분의 1이 국군포로였으며 그들은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과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히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 증언자는 정기적으로 심문을 받았으며 심문관들은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듯 하였다. 그는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다. 그의 아들들은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 중 한 명은 그에게 “우리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죠?”라고 묻기도 하였다. 그의 딸들은 국군포로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성분의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자들조차 군 입대와 제3차 교육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증언자는 한 국군포로 친구가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을 상기하였다. 그 친구의 자녀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근 동안 시작된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시장화로 인한 민간 부문의 부상과 제한된 신 정보 기술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사회적 유동성은 여전히 제약적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기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분’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한 유명 전문가는 “한때 북한 주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성분’의 역할이 재산으로 대체되고 있다: “북한 사회는 한 사람의 관료와의 관계나 물려받은 계급적 지위가 아닌 돈과의 관계로 정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성분’은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데 특히 지배층의 최고위층과 최하위층에 있어 중요하다. 하지만, ‘성분’은 이제 부패가 삶의 거의 모든 면에 침투한 변혁 사회에서 서비스나 기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요소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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