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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정책

차별에 관한 국제 규약 및 협약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자유권규약 제2조와 사회권규약 제2조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비준한 이 조약들에 상술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차별에 대한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제2조는 국가들에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더욱 명백하게 촉구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제1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자유권규약 제3조는 또한 규약의 당사국들이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 조항과 차별적인 법률, 규칙 및 관습의 철폐를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서 남녀평등이 추구되어야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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