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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외국 영화와 이동전화에 대한 단속
북한에서 사용되는 모든 CD와 DVD에는 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표시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북한 내 비공식 시장의 증가와 함께, CD/DVD플레이어와 미니 디스크 드라이브용으로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 녹화 방송이 밀반입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지 간부들이, 가끔은 보위부원들 또는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비밀리에 판매하고 배포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관한 2012년 연구에 참여한 통계조사 표본의 절반 정도가 외국 DVD를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많은 증언자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DVD, CD와 USB에 대한 단속과 검사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조사위원회 증언자들 중에도 한국 내용물을 보다가 잡혀서 처벌을 받은 경험을 직접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랬던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 영화를 봤거나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은 노동 교화소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2009년 북한 개정형법 제194조와 제195조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적대방송청취와 적지물을 수집, 보관, 류포하는” 그러한 “퇴폐적 행위”의 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통한 교화, 단련을 규정하고 있다.
  • L양은 하드 디스크 또는 CD로 한국 영화를 자주 보긴 했지만 잡히는 걸 매우 두려워했다. 몇몇 판매인들은 총살을 당했다. 그녀는 지방 당국에 의해 이러한 처형 현장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당국은 그녀를 강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고향에는 남한 영화 감상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임명된 특별 보안대가 있었다. 그들은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사람들의 CD 플레이어를 검사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CD 플레이어에서 CD를 꺼낼 수 없도록,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의로 끊었다. 한번은 한 친구가 붙잡히지 않기 위해 그의 CD 플레이어를 창문 밖으로 던진 적도 있었다. 2006년 쯤에는 언니의 친구 중 한 명인 31살의 여성과 그녀의 오빠가 남한 영화를 보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였다. 그녀는 한 달 간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구타를 당하였다. 그녀는 연일 장문의 사죄문을 써야 하였다. 그녀가풀려난 직후에 L양이 그녀를 보았을 때 얼마나 야위었는지 알 수 있었다. L양은 그 여성의 오빠가 너무 심하게 맞아 한동안 걸을 수 없었다는 것도 알았다.
  • 국경 지역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위부원은 국가안전보위부가 한국의 드라마와 음란물과 같은 “자본주의적” 재화의 불법 수입을 감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총살을 당하거나, 범죄의 중대성과 관여 정도에 따라 10~15년 동안 일반 감옥(‘교화소’)으로 보내진다.
  • 한 증언자는 2008년에 그녀의 친척이 중국에서 온 CD롬을 본 후 그의 친구에게 CD롬을 주었던 일을 조사위원회에 이야기하였다. 그 친척은 지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고” 결국 회령에서 처형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여러 증언자들로부터 해외 영화를 단속하라는 지시가 명백히 최고지도자에 의해 직접 내려졌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김정일의 지시로 설립한 날짜 2003년 10월 9일을 따서 이름 지어진 합동검열그룹 109 상무는 이러한 물품들을 특별히 엄중 단속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109 상무는 사람들을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경기장에 모이게 하고, 붙잡혀서 노동교화소로 보내질 사람들을 구경하게끔 하여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삼기도 하였다. 전직 보위부원에 따르면 109 상무는 2009년에 더욱 전문성을 띈 요원들로 구성된 상설 기관이 되었다.
  • 한 증언자에 의하면, 2004년 말경에 김정일의 명령하에 한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물품과 북한에 반입된 기타 금지 물품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있었다. 중앙검열 조직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검찰, 사법부, 보위부 정보요원, 보안부, 청년동맹, 여성동맹, 그리고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의 대표들로 구성하여 설립하였다고 알려졌다. 중앙검열 조직은 검열, 체포 및 감금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었다. 그것은 함경북도와 양강도에 있는 무산, 회령, 온성을 포함한 국경 근처의 지역을 “싹쓸이하려는” 목적이었다. 금지된 품목의 예로는 외국에서 온 불법 도서(예컨대 북한에서 발행되지 않은 책과 정부의 허가 없이 출판된 종교 서적이나 다른 북한 도서)와 불법 녹화물(예컨대 CD롬, 비디오 테이프, 메모리 카드)이 포함되었다. 인신매매와 밀반입 뿐만 아니라 탈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불법 행위들은 이 중앙검열 조직의 관할 범위에 들어간다. 증언자는 이 단속 기간 중 중국으로부터의 CD와 테이프 밀반입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전거리 12호 노동교화소에 6년간 수감되었다.
해외 영화에 대한 단속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고 통제권을 쥐기 시작한 2010년부터 다시 강화되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최고지도자로부터 보안 기관들에 영화 밀반입 및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한 연합 기동대를 구성하라는 명령이내려왔다. 2013년 1월에 보안부는 실질적으로 국방위원회를 대행하여 주민들에게 지역 관습에 맞지 않는 녹화물, 비디오, 사진, 그리고 출판물과 같은 “요상하고 퇴폐적인” 물품을 소지하거나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행위들을 신고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과 11월에는 외국의 음란물과 한국 영화를 보고 배포한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00년대 초에서 중반부터 북한 주민들이 DVD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MP3 플레이어와 USB 저장장치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기가 해외 콘텐츠를 시청하고 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북한 당국이 USB 저장장치와 확장 다기능 디스크(EVD) 플레이어를 녹화물이 국내로 밀수되는 주된 방법이라고 간주하여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최근에 비인가 국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중국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동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몇몇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적인 중국 이동전화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제약이 있고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 따르지만, 이것은 국경 간 거래와 이산 가족들이 월경을 계획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해서 서로 연락을 유지하려는 노력, 그리고 북한 안팎으로의 정보 교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국은 비인가 해외 이동전화의 사용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 27국은 중국 이동전화의 전파를 포착하기 위해 정교한 감시 장비를 배치하였다. 붙잡힌 사람들은 종종 고문을 당하며 보위부의 심문을 받는다.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보통 노동단련대나 간혹 일반 감옥(‘교화소’)에 수감된다.
  • 2009년에 탈북을 계획하던 한 증언자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던 중 보위부가 사용한 위치 측정 기기 때문에 붙잡혔다. 그는 알몸으로 수색을 받았다. 휴대폰이 발견되자 보위부원들은 그를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하기 전에 간첩행위로 추궁하고 구타하였다. 구금 당시 요원들은 나무토막으로 돌아가며 그를 구타하였다. 그는 아래턱 이빨 하나를 잃었다. 증언자는 탈출했고, 나중에 보위부 내의 한 연고자로부터 만일 그가 남아 있었다면 처형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 다른 증언자는 2006년에 중국 휴대폰 사용과 밀수 행위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던 한 남자를 회고하였다. 그는 보위부에 의해 심문을 받았고 심하게 고문을 받아 머리에 상해를 입고 뼈가 골절되었다. 그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뇌물을 공여한 후에 더 이상의 처벌 없이 석방되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주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로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에는 어떠한 지역 민영 방송의 존재도 허락되지 않는다. 관영 언론은 당국과 당의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앙의 지시와 엄격한 검열을 조건으로 한다. 북한은 더 나아가 전기 통신을 통해서든,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서든 국내에 해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시도나 계획도 조직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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