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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대중조직에 대한 강제적 가입
자유권규약 제22조, 아동권리협약 제15조 그리고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북한은 민주주의적 사회단체를 결성하고 싶은 사람은 조직의 목적, 회원수, 조직 구성도, 결성일자, 그리고 대표의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와 기관 관련 규정 사본을 30일 이전에 내각에 제출하면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조선문화예술총동맹, 민주변호사협회, 반핵평화위원회와 아프리카·아시아 연대 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기관들은 조선노동당의 관리아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가와 조선노동당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이나 시민사회 단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주민은 조선노동당의 감시 아래에 있는 대중조직의 활동에 가입하고 참여해야 한다. 회원 가입은 인민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작한다. 7세와 13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소년단의 회원이 된다. 그들의 활동은 14세에서 30세의 북한 주민으로 구성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간부들이 감독한다. 30세 이상의 주민은 직업과 혼인 여부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또는 농업근로자동맹에 가입한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으로 당원이 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조선노동당원이 되는 것을 여전히 갈망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 인구의 15%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다. 당원은 당이 통제하고 있는 대중조직의 간부가 된다. 이러한 조직의 회원 자격은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강제송환되어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도 석방되면서 조직의 회원 활동을 재개한다.

이와 같이 대중조직에의 강제 가입은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하나는 직장에서든지 직장 밖에서든지 사람들의 일상 활동을 조직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기적인 김일성 사상의 학습시간을 통해 지속적인 사상 주입 시간을 확보하고, 시사 또는 국제 정세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것이다.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전직 간부 한 명은 청년동맹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의 네 가지 범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첫 번째 최우선적인 의무는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이다. 두 번째는 혁명사상으로 “인민을 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충성심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민족을 보장”할 의무이다. 네 번째는 건설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할 사람들을 선별, 동원하여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할 의무이다.
  • 한 때 소년단의 단원이었던 한 증언자는 모범 학생이 되기 위해, 학업과 방과 후 기타 활동에서도 본보기를 보이려고 노력했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녀와 다른 학생들은 폐지와 폐비닐과 같은 물품을 제출하여 학교에 기여하였다.
  • 또 다른 증언자는 소년단의 단원들이 조선노동당의 구호를 거듭 외치고 거리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을 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소년단 단원들은 국가의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과 선거 기간 동안 구호를 외치는 일에 가담해야 하였다.
  •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의 간부였던 한 증언자는 여맹 간부의 여러 임무 중 하나는 주체사상과 혁명 역사 그리고 국내외 정세에 관한 강연회가 여맹원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여맹원들은 외화를 벌기 위해 팔 수 있는 물건을  획득해야 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해에는 금 1g, 토끼 가죽 두 개, 개가죽 두 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렇게 수거된 물건들은 중앙당에 전달되었다.
청년동맹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회원들을 동원하고 공공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발적인” 노동 단위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17세 이상의 일반 주민들은 도로 또는 공공시설물을 짓는 다양한 건설 업무 그룹에 동원되고 소속된다고 볼 수 있다. 군(county) 단위에서는 1천 명 규모의 집단이 필요하다. 도 단위에서는 2만 명 규모 그리고 평양과 같은 대도시의 건설 업무에는 많게는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별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참여는 조선노동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거나 진학하기 위한 디딤돌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임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및 정치적 유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개인 기록에 오점을 남길 것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북한 주민에게는 주민등록체계에 따라 신분증이 발급되고 이를 소지하게 되는데, 이 외에 국가는 각 개인이 성공하고 사회에서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별도의 기밀 공민등록자료 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의 열람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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