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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감시와 폭력을 통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억압
집중적인 국가 세뇌는 국가나 국가 공식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사실과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 환경에서 발생한다. 조사위원회가 전달받은 한 제출안은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특정 사안을 금지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약 대중 집회에 참석한 한 북한 주민이 “만세”(“만년을 사시기를!”)를 외치고 “경애하는 원수님” 김정은의 등장에 박수를 치지 못한다면 그는 고발을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013년 12월에 처형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긴 죄목 중에는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이를 발표했을 때 “자리에서 마지못해 일어나고 건성으로 박수를쳤다”는 것이 있었다.

한 증언자는 북한에서 아무도 자유롭게 글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부모가 작가를 갈망하는 그를 단념시키려고 하였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하였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조선노동당에 유리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안에 대해서만 글을 쓸 수 있다. 이 한도 이상의 글을 쓰는 작가는 체포되고 정치범으로 취급될 수 있었다.
  • 서울 공청회에서 장해성 씨는 조사위원회에 “작가였던 내 친구들은 … 우리는 절대 우리의 견해, 우리의 생각을 쓸 수 없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작가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고 그는 실수하여 작가들은 절대 자신들의 견해를 글로 쓸 수 없다고 했고 그렇게만 말한 것으로 그는 요덕 15호 관리소로 보내졌습니다…”라고 전하였다.
  • 서울 공청회의 같은 회차에서 정진화 씨는 “그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언론 기관에 많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북한의 언론 기관에 있다면, 실수를 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해성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일반 범죄자들은 교화소로 가지만 언론 기관에 있는 이 작가들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그들의 가족도 밤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고, 간혹 삼대가 몰살됩니다. 이렇듯 그들이 체제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한 증언자는 국정 음악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혁명군 노래”와 같은 동요를 외우던 것을 회상하였다. 클래식 음악은 1899년 이전에 작곡된 것만 연주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은 그가 도미(渡美)했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북한에서 음악의 목적은 지도자에 대한 숭배와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김씨 가문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고 국가와 당을 향한 충성심을 불어넣는 작품들만 허용된다. 서양과 한국의 대중 음악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이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여 붙잡히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조사위원회가 면접을 한 증언자들은 그 법적 기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북한에서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북한의 주민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 여건과 엄격한 규정에 왜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증언자들은 그런 저항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아무도 감히 항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종수 씨가 설명한대로 “저항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헌법과 출판법에 따라 주민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권리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른다; “그러한 자신의 생각의 표현에 있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분열시키거나 쇠퇴시키기 위한 시도로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 국가 보위와 건강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를 끼치기 위해 국가 기밀을 폭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국제규약하에서 정부가 개인권과 집단권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화시켰는지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 위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한 북한 측 대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개인 및 집단권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 개인에게 좋은 것은 집단에도  좋은것이었고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의 요구 사이에 조화가 있어야 한다. 만약 개인이 집단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을 표현한다면, 그 의견이 고려는 되겠지만 그 개인에게 그 또는 그녀의 의견을 집단의 의견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 또한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조사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 의거해서 어떠한 형태의 예외나 제약을 허용치 않은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에 대해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고려했던 점을 환기한다. “모든 형태의 의견이 보호되며, 여기에는 정치적, 과학적, 역사적, 도덕적, 종교적 의견들이 포함된다. 의견을 가졌다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인이 가지는 의견을 이유로 체포, 구금, 재판, 수감하는 등 개인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낙인찍는 것은 제19조제1항에 위배된다 … 어떤 의견을 가지거나 가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도 금지된다.” 아동권리협약 역시 국가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 글이나 인쇄물로, 예술 또는 모든 다른 매체를 통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추구하고 전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치 체제와 그 지도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고발하도록 실질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2013년 1월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보안부에 보고해야 할 18가지 행위나 “태도”의 목록을 제공하는 문서를 입수하였다. 이 목록에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범죄 행위와 그것을 저지르도록 장려하는 행위, 외국인과 불법적으로 만나고 편지와 물품을 교환하는 행위, 공공 규범을 어지럽히는 행동들, 그리고 모든 다른 종류의 “이상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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