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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인쇄매체와 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의 통제
2009년 북한은 480개의 신문이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각 도와 공장, 기업 및 대학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인권이사회에 보고했다. 또한 “수백 종류의 잡지들이 다수의 출판사로부터 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관영 언론 기구에서 일을 했던 한 증언자는 이 모든 신문이 비록 다른 제목과 다른 기자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다고 조사위원회에 이야기 하였다. 텔레비전, 신문 및 라디오를 통틀어 모든 미디어 컨텐츠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과 등이 통제하고 있다.

북한에는 편집의 자유가 없다. 모든 단계에서 인쇄되는 모든 기사들은 사전에 결정되고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 신문과, 방송과 등은 중앙당과 각 지역신문사, 방송국, 그리고 잡지출판사에 “출판과 보도를 위한 월간계획”을 배포한다. 모든 출판, 방송 및 잡지 발간 기관들은 이 월간계획에 기반하여 그들의 작업계획을 세운다.예를 들어, 정부에서 더 많은 초식 동물을 키우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각 지방별로 뉴스의 내용이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기자들이 준비하는 모든 내용은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편집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단계별 검토는 검열에 더 가깝다. 곧 내용이 (중앙의) 지시와 국가 이념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자들은 신문과, 방송과 등의 지시나 국가이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소해 보이는 실수에도 질책을 받을 수 있다.
  • 장해성 씨는 그가 어느 보고서에서 김일성의 이름을 타자 실수로 잘못 적었다고 조사위원회의 서울 공청회 때 증언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잘못을 이유로 6개월 간의 노동단련을 받았다.
북한 현지 기자들은 대개는 취재를 위한 해외 출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주 적은 수의 중앙급 기자들만 해외 취재가 허용되는데,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이다. 북한에 나와 있는 외국 특파원들은 주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쿠바에서 파견된 기자들인데 이들은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만 쓸 수 있다. 이들은 일반 주민들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된다. 북한이 외국 언론의 방문을 이따금씩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주로 중요한 경축 행사에 국한된다. 그러한 경우에도 외국 기자들은 행동이 제한되고 항시 관리들과 동행하여야 한다. 

여전히 자유로운 환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최근에 완화되었다. AP통신이 2012년 1월 서방 보도국을 개설했다. 개설 당시 AP통신은 조선중앙통신 내에 자리하고 있는 평양 보도국을 전세계에 걸쳐 있는 모든 AP보도국과 동일한 수준과 관행으로 운영할 것이라 주장하였다.(정기적으로 방북이 허용된 소규모 AP기자단의 일원인)한 외국인 기자는 현장 방문 시에 항상 감시원이 동행했다고 얘기했다. 감시원을 피해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그럴 경우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특정 행사 또는 장소에 대한 계획되지 않은 방문 요청은 대부분 거절 당한다. 일반 주민이 외국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식적 허가가 요구된다. 감시원들이 외신 기자들에게 소개하는 일반인들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일률적으로 긍정적인 말 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 한 증언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외국 관리들의 시설 감찰이 예정되었을 때 그녀와 다른 직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본을 외워야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당비서가 그 외국 관리들을 동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두려움을 안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대본을 반복해서 연습하였다.
  • 또 다른 증언자는 선전부에서 일하던 친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의 친구는 남북회담 또는 다른 국가와의 회담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하는 북한 관리들에게 선전부가 대본을 제공한다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누군가가 대본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회담은 중단되고 그 사람은 질책을 당한다.
조사위원회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개인이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며 매우 비싸다. 그리고 설치된 전화기에 대한 도청은 “정보의 흐름을 단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2013년 중반, 보고된 바로는 북한에서 유일한 3G 이동통신사의 가입자가 거의 2백만 명(북한인구의 약 10%)에 달한다고 한다. 2008년 ‘고려링크’라는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이동전화 사용은 극히 드물었다. 이제 이동전화 서비스는 모든 주요 도시와 북한 전역의 주요 도로, 철도를 따라 공급된다.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포함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국제전화 사용이나 인터넷 연결은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과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인터넷과 국제통신 사용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국내전화 연결은 금지된다.고려링크는 가장 기본 사양만을 갖춘 중국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2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국에 의해 걸러지고 분류된 정보만을 담고 있는 인트라넷 시스템 접속만 가능하다. 인터넷 접속은 대학 또는 엘리트 집단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다. 공식적인 기관용 컴퓨터를 포함하여 컴퓨터는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가정용 컴퓨터는 인트라넷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이후 약 35,000개의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기사와 20,000개의 노동신문 홈페이지 기사가 추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정치적)역사에서 장성택을 숙청,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며, 국가가 자신의 공식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떻게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는지를 반영한다.

27국은 이메일 송수신을 감시하고, 외국인을 포함해서 이동전화와 위성 전화의 사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검열 기구는 고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감시 대상 지역도 국경지역을 벗어나 더 확장되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국가보위부는 많은 수의 해커들을 고용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웹사이트를 방해한다.
  • 탈북한 김주일 씨는 현재 북한의 정치 뉴스와 인권 정보에 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의 홈페이지가 수차례의 공격을 당해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더 이상 그의 웹 페이지를 호스트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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