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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납치·유괴

강제실종선언 제1조
강제실종은 정부의 다양한 부서나 지위의 공무원 또는 정부를 대신하거나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동의나 묵인하에 행동하는 조직된 집단이나 사적 개인이 사람들을 체포, 구금 또는 이들의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운명이나 행방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이들의 자유박탈 인정을 거부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이다.

강제실종선언 제1조에 따르면,

1. 강제실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이다. 이는 유엔헌장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고 국제적 문서를 통해 재천명 및 발전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다.

2. 강제실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실종된 사람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국제법상 보장된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생명권 침해 또는 중대한 위협이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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