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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납치·유괴

[시기 및 유형] 1959~1984년: “지상 낙원 운동” 시기
1959~1984년: “지상 낙원 운동” 시기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한인과 일본인의 강제실종

제2차 세계대전의 이후, 240만명 가량의 한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1945년 북한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일본어로는 Zai-Nihon Chosenjin Sorengokai, 각각 조총련과 Chosen Soren으로 약칭)를 창립하였다. ‘조총련’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대안적 교육과 고용 증진을 위해 일본에 학교, 기업과 대학을 설립하였다.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많은 동포들이 ‘조총련’에 연대감을 표시하였다. 북한이나 한국 중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재일 북한 국민으로 등록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들은 “지상 낙원” 혹은 “낙원으로의 귀환” 선전 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지상 낙원 운동은 1959년 12월 14일 개시되어 공식적으로는 1984년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1961년경에는 이미 9만 3,340명의 “귀국자” 중 81%가 북한으로 건너간 상태였다. 당시 이 운동은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인식되었고 일본 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사가 함께 조직하였다. 9만 3,340명의 “귀국자”들 중 대부분은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들이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38선 이북 출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가족들은 남한출신이었으며 한반도 분단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들 “귀국자”들 가운데 6,730명은 일본 국민이었으며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배우자였다. 1,831명은 “일본인 아내,” 즉 한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이었으며, 추정 불가능한 수의 일본 국적 남성과 아이들이었다.

당시 지상 낙원이라 일컬어지던 북한은 ‘조총련’에 의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그들 필요에 따라 재화와 (교육, 의료와 같은)서비스를 제공 받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북한은 일본에 비해 많은 광물자원과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생산성의 측면에서 볼때 곧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한은 흔히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불렸다. 당시 일본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에서 회복하는 중이었고, 불충분한 식량공급으로 많은 이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었다. 일본에서 거주하던 한인들의 상당수는 차별로 인해 일본인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귀환 운동의 전문가이자 인도주의 운동가인 가토 히로시 씨는 도쿄의 공청회에서 거의 10만 명을 북한으로 이주하도록 유혹했던 “이러한 꿈의 건설”에는 ‘조총련’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언론매체도 기여하였다고 조사위원회에 설명하였다.
  • 카토 히로시 씨가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으로 넘어갔던 이들은 불행하게도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당시 북한은 6·25전쟁의 폐허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동력, 기술,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원자재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그때 국가가 이런 캠페인을 고안해내어 자국을 ‘지상 낙원’이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조건때문에, 한인들이 모국이라고 부르던 그곳은 실상 아주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지금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귀국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가혹한 현실은 단지 기초적인 생활환경이나 수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었다. 도착한 날로부터 그들이 어디에 거주할지, 어디서 일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한 결정이 명령되었다. 이동에 제한을 받았고, 감시 당했으며, 서로 감시하도록 조장되었다. 일본의 가족들에게 보낸 우편물은 확인 및 검열되었다.

검열에도 불구하고, 암호화된 모호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에서 직면한 그들의 난관과 어려움을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조사위원회에 제시된 한 예로, 한 귀국자는 검열의 두려움 때문에 편지 속에 표현할 수 없었던 솔직한 감정을 사전 협의를 해 놓은대로 우표의 뒷면에 적었다. 화자는 “우리는 마을을 떠날 수 없어요. 형님은 오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보고 싶어하십니다. 도야마에 있는 누이에게도 오지 말라 하세요. 분토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옳았습니다.”라고 썼다. 
  • 가족 중 유일하게 일본에 남았던 한 증언자는, 가족들이 북한으로 이주하고 난 뒤 유사한 전갈을 받았다고 하였다. 북한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그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하려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총련’에서의 그의 일 때문에 일본에 남아 일을 계속하도록 요청을 받았던 것이다. 그가 그의 딸을 북한으로 보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기를 원한다는 희망을 표현하였을 때, 그의 가족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더 낫다,” 그리고 “할머니는 (무언가의) 한 조각을 먹고 매우 행복해 하셨다” 등의 아리송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증언자는 그의 가족이 딸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 이해하였다. 이후 직접 북한을 방문하게 되어 그곳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영양실조 상태와 감시의 두려움으로 말하기를 겁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재화와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자 북한에서의 삶의 전망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북한으로 유입되던 흐름을 멈추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당국은 “귀국자”들과 일본에 있는 가족들간의 접촉을 극히 제한하였다. 북한으로 떠나기 전, 3년 후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가족들을 만나게 하겠다며 “일본인 아내들”에게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귀국자들은 점점 심하게 감시당하고 고통 받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이동했지만,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대다수가 자신의 의지에 반한 채 그곳에 효과적으로 구금당한 셈이었고, 그들이 남기고 떠난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접촉도 허락되지 않았다. 

귀국자들과 일반 북한 주민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귀국자”들은 청진항에 당도하였을 때 일본과 비교하여 극심히 낙후한 사회기반시설과 생활수준을 보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던 “귀국자”들을 의심하였다. 귀국자들에 대한 의혹은 엄격한 감시와 “적대”계층 ‘성분’부여, 그리고 외딴 지역으로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어 사용은 처음에는 제한되었고 이후에는 아예 금지되었다. 증언자들은 일본어로 말하거나 일본 노래를 부르면 경찰서에 연행되거나 구타 당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다는 증거를 조사위원회에 제시하였다. 조사위원회는 한 증언자로부터 일본 노래를 부르다가 잡혀 의자에 묶여 구타 당하고 복부에 자상을 입은 증거를 입수하였다.

북한에서는 갈등과 이후 재건 시기 동안 고등 교육이 불가능했던 데 비해 많은 “귀국자”들은 일본에 있을 때 향유했던 기회를 통해 고등 교육을 받은 상태였다. 처음에는 이들이 평양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것도 허용되었고 주요기관의 고위직에서 일도 할 수 있었다. 도쿄 공청회에서 가토씨는 처음에 재능과 기술로 환영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간첩으로 의심 받아 박해당한 여러 사례를 제공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고도로 숙련된 가치있는 자였다가 이내 특권에서 멀어지고 정치범수용소로 추방된 “귀국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었다.
  • 시바타 코조 씨의 형제인 시바타 히로유키 씨는 그의 형제가 일본 국민들을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 당국에 탄원하였다는 이유로 정치범이 된 경위를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정확히 20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첫번째 수감 죄목은 일본인 배우자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형제 코조가 체포된 이유였고, 죄목이었습니다. 그의 20년 수감 기간 중 많은 책임이나 작업을 맡지 않았음에도, 20년형이 끝난 후 추가로 6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이 6년 동안, 그는 이미 형을 다 살았기에 곧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하였습니다. 판사조차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형이 끝날무렵 갑자기 판사가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에게 추가형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바타 코조 씨의 동료 수감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제사면위원회(International Amnesty)는 후에 시바타 코조 씨가 승호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가 있자 북한은 시바타 코조 씨와 그의 가족 전체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기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
  • 강철환 씨의 친조부모는 1960년대에 국가재건을 돕기 위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1977년에 그의 조부는 갑자기 실종되었다. 곧이어 강씨(당시 9세)는 체포되어 기소나 재판도 없이 15호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 강씨 부친과의 강제적 이혼에 동의한 그의 어머니만 무사하였다. 수용소에서 십년 간의 굶주림과 강제노동을 견디고 그는 아무 설명도 없이 풀려났다. 강씨는 15호 정치범수용소 전 구역에 일본에서 온 한인들이 많이 구금되어 있었고, 이는 그들이 자본주의 문화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조사위원회에 설명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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