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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납치·유괴

한반도에서의 납치 및 강제실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한국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가족들은 수년 간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런 실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에 더하여 자국 정부로부터 받는 차별로 인해 더욱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권위주의 통치기(1963~1988년) 중 납북되거나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이들의 일가 친척들은 감시를 당했고, 국가 교육기관 및 고용에 제한을 받았으며, 좌파 월북자들과 관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취급을 받았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강제실종된 이들의 친척들을 감시하던 한국의 정책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실종된 이들의 자녀들은 이 정책 때문에 고등교육 및 정부기관으로 고용될 기회의 박탈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위원회에 자신이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던 좌절감과 절망을 표출하였다.

남북 간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 간첩을 색출하려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과도한 의지로 인해 자발적으로 월북하였다는 의심을 받은 이들의 가족들은 더욱 모질게 다루어졌다. 

한국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햇볕정책” 기간(1998~2008년)에는 북한과의 대화의 초점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과 평화 공존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의 강제실종에 관한 문제는 외면되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기, 납북은 “이산가족”의 범주로 분류되었고, 이산가족이라는 큰 범주로 납북 문제가 흡수되면서 가시적인 단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며, 이는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이산가족 문제로 납북 및 강제실종 문제가 흡수되어 강제실종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주 소수의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들만이 혜택을 볼 뿐이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8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는 납북자 가족들도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신청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들이 한국 내의 추첨에 참가해야만 하였다. 선정이 되면 적십자사에 생사확인을 신청해야만 하였다. 가족이 생존해 있다는 확인을 받으면, 다음 회차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강제실종자 가족들은 가족이 헤어지게 된 경위, 또는 납북 문제 전반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두 실종 어부의 어머니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납북되었던 아들 중 한 명을 잠깐이나마 만난 경험이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이야기하면서도, 겁이 질려 많은 것을 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한탄하였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청을 한 대다수의 납북자 가족들은 생사확인요청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미 죽었거나,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정책변화로, 실종 피해자 가족들은 단체를 형성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경부터 가족들은 한국 정부에게 실종자들의 생사확인에 대한 약속과, 정부의 감시나 차별로 인해 당했던 추가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007년에는 3년 내에 신청하는 가족에게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초 금전적 지불은 공권력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위로금(“고통에 대한 보상” – 보상)의 명목으로 바뀌었다. 미화로 30,000~45,000 달러의 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되며,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법률에 따른다. 2007년에 정부에 접수된 납북 사건 수는 약 400건이었다. 2010년 지급신청 종료 즈음에는 공식적인 납북 사건이 517건으로 늘어났다. 516명의 납북자 가족들이 보상을 신청하였고, 약 1,200명의 개인이 보상을 받았다.

2010년 한국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전시납북자 가족들을 위한 중요한 명예회복조치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설립을 통해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였다. 이 법률은 또한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유해송환 포함), 서신교환, 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다.

강제실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의 변화는 북한에 의해 실종된 이들 이 당시 참전과 관련해 공로를 세운 것에 대한 뒤늦은 인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 최성용 씨는 6·25전쟁 당시 방위부대의 수장으로 복무하고, 이후 1967년 해상 선박에서 납북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명예 훈장을 수여받았다.

납북 문제는 북한과 한국 모두에게 정치적 현실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양측은 모두 한반도 전체의 인구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및 전후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납북 및 국적과 관계없는 전쟁포로 송환거부는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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