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강제납치·유괴

[시기 및 유형] 1953년: 국군포로들에 대한 본국 송환 거부
6·25전쟁 정전 당시 약 8만 2,000명의 한국군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국군포로(prisoners of war: POW)로 잡혀가 북한이나 북한 동맹국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스탈린, 김일성, 저우언라이, 그리고 다른 정부고위층의 회담에 대한 소련의 의정서에 따르면 1952년 9월 북한은 3만 5,000명의 한국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었다. 정전협상 중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북한은 약 7,500명의 한국군인을 전쟁포로로 데려갔다고 인정하였다고 하였다. 김일성에 따르면 그 외에도 그들의 존재가 남한이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27,000명의 국군포로가 있었다. 북한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을 지휘한 사령관 펑더화이는 같은 회담에서 중국군이 전쟁에 참전하여 4만 명의 한국 국군포로를 데려갔다고 밝혔다.

정전의 즉각적인 결과로 1953년 4월과 1954년 1월 사이 한국으로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치와 김일성과 펑더화이가 스탈린에게 보고한 수치의 차이를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는 최소 5만 명의 한국 국군포로가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고 파악한다.

이들 중 약 500명의 생존자들이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이나 북한 밖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국군포로 가족은 400명에 이른다.

국제인도법은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전쟁포로를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체결된 정전협정은 포로들의 송환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의무를 명시한다.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각 국이 동의한 바에 따르면: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 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저해도 가하지 못한다.

이 협정은 적십자가 어떻게 송환에 필요한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각종 분쟁과 방식에 대해 중재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한다. 국제법상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 천명의 한국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았을 뿐더러 향후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나눈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일성은 그의 수하에 있던 모든 국군포로를 송환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대다수의 한국 국군포로를 조선인민군 부대로 편입시킴으로써 그들의 존재와 행방을 감추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이렇게 편입된 국군포로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가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우리가 데려간 남성 포로의 수는 총 1만 2,000명이며, 이중 4,416명이 외국인, 그리고 나머지가 남한인들이다. 포로 중 300명은 미국 조종사이며, 이 중 30명이 장교들이다. 약 2만 7,000명의 남한인들이 조선혁명군 부대로 옮겨졌다. 이 전쟁포로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강조)

조사위원회는 송환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탈북하는데 성공한 한국 국군포로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했다. 2012년 9월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관련 증언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초기 붙잡힌 국군포로들은 조선인민군으로 편입되기 전 몇 개월 동안 재교육(사상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그들은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소수는 자발적으로 북한군에 입대하였다. 과거 국군포로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조선인민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면서 다친 이들을 위해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는 더 이상 국군포로로 취급되지 않고 전쟁 이후 북한군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과거 국군포로가 조사위원회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억류된 이후 북한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한 이들의 문서에는 “39번”이라고 표시되었고, 남한 붕괴시 책임 있는 지위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조선인민군에 (비자발적으로)편입되는 것은 “건설여단”으로 재편성되는 것을 뜻하였다. 이는 전원 국군포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최북단의 탄광과 공장, 농촌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전쟁 당시와 전쟁 이후를 포함한 1956년까지 국군포로들은 이러한 강제 노역장에 위치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정전협정 서명 이후, 중국과 소련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던 국군포로들은 북한으로 넘겨져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이런 상황에 처해있던 각 사람들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조사위원회에 증언하였다.
  • 젊은 나이에 국군포로가 된 뒤 5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탈북할 수 있었던 유영복 씨는 그에게 송환 기회가 단 한번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대신, 그와 600명의 다른 국군포로들은 평안북도의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국의 국군포로이며 왜 우리가 교환되지 않고 있는지, 왜 우리가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들도 모르겠다고 답하며 우리는 그저 시키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는 이것이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 모두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언젠간 우리를 찾고 구하러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50년이 흘렀고 아무도 우릴 찾으러 오거나 구하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저 우리를 이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송환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말하였다. 한 목격자가 설명하기를 어떤 경우에는 송환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사람들은 사살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언자는 송환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한 증언자의 설명에 따르면 누구든지 송환거부에 반대한 사람은 수용소에 묶어 두었다고 한다.

1956~1957년, 대부분의 국군포로들이 조선인민군에서 해방되어 민간인이 되었다. 퇴역에 앞서 국군포로들은 일반적으로 외진 지역의 광산으로 보내졌고 죽을 때까지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 서울 공청회에서 과거 국군포로였던 유영복 씨가 설명하기를 그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후 남한으로 송환될 것이라 믿었던 것과 달리 1953년 8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허리를 휘게하는” 강제노동을 하도록 북한의 광산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가 조사위원회에게 한 증언에 따르면:
“저는 북한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7년 동안 북한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족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북한이 저에게 한 짓에 대하여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광산의 상태는 위험했고 작업 조건 또한 엄격하였다. 광산의 노예가 된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나 광산 먼지로 인한 질병으로 죽었다. 폭발로 인해 팔다리나 살이 떨어져 나가고 광산 내부의 붕괴가 노동자들을 덮치거나, 기계로 인해 노동자들이 밟히거나 잘려 죽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 사정이 너무 안 좋았고 죽음과 심각한 부상도 매우 흔했으며, 한 증언자에 따르면 “절대 당신의 딸이 광부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광부와 결혼하면 과부가 되어 가장의 소득 없이 살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 증언자는 20%의 광부들이 60세 정년을 맞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 유영복 씨의 설명에 따르면:
“광산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원시적입니다. 제가 일하던 광산은 지하 1,000미터 아래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공기가 나쁘고 작업 자체도 허리가 휠 정도로 중노동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그 광산이 가장 노동강도가 센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원시적으로 일했는데, 아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대우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한국으로의 송환을 주장한 국군포로들은 감옥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사라져버렸다. 이는 건설여단과 광산 내부에 공포감을 조성했으며 작업 환경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비판하거나 시위는 물론 파업을 계획하는 것조차 막았다. 

탄광에서 강제노동을 하던 국군포로들은 특히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국군포로들에 대한 기관들의 심문(주로 고문이 수반된)은 흔한 일이었으며 그들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알려지고 기록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들과 전시납북자들의 감독과 탈주 예방을 위해 특별한 신경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증언들에 따르면 사전의 종합적인 감시로 인해 그들의 도주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발각되고 좌절되었다고 한다. 

전 국군포로 한 명은 그의 여단이 평안북도에 위치한 국군포로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몇몇 국군포로들은 사건 당시 사살당했고 나머지는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재판 전 조사과정에서 증언자는 전기고문과 강제로 손톱을 뽑히는 고문을 당했고, 그 결과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한다. 재판 당시 35명의 국군포로들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여단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증언자는 20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좌절된 탈출시도는 연좌제로 가족들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바에 따르면 함경북도에 위치한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여성 한 명이 그녀의 형제가 국군포로들의 탈출을 도우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붙잡혀 심문을 하고 죽었다고 한다. 또 다른 증언자는 나이든 국군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도왔다가 제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수용된 2명에 대해 증언하였다. 전 국군포로 한 명이 조사위원회에 밝히기를 가 탈북한 뒤 그의 아내는 자살을 하였는데, 이는 아마 연좌제로부터 그녀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하였다.

전시납북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군포로들과 그의 가족들은 가장 낮은 ‘성분’으로 분류되었고, 그들의 자손들 또한 국군포로들에 대한 차별로 고통을 받았다.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바에 따르면 많은 국군포로들과 국군포로들의 자손들이 그들이 은 차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예를 들어 국군포로의 자식들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탈당하였다. 그들은 그들 가족과 마찬가지로 같은 광산에서 일하도록 배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광산에서 최악의 일을 맡도록 강제되었다.

전쟁 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된 가족들에 대한 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하였다. 가족들과 연락할 수도 없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한국은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제에 포함시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다루기로 동의하였다.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양측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들과 남한에 있는 가족들 사이의 접촉을 허용하는 이러한 과정은 환영받았다. 하지만 가족들 대부분 북한에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들과 연락이 닿지 못했다. 몇 가족들에게 단지 몇 시간의 접촉만 허용되었다. 제2차에서 제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2000년~2013년) 중 19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2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05명은 미확인 되었다. 겨우 17명의 국군포로만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 한국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접촉을 허용하자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국군포로 문제는 정전협정에 의하여 진행된 국군포로 송환 당시 마무리되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들은 모두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사위원회에 증언한 전 국군 포로들은 이러한 국군포로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부인한다.

조사위원회가 청취한 주장들 중에는 유엔군 사령부하의 실종 군인의 생사, 특히 미국의 군인들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 6·25전쟁과 냉전 전쟁포로 및 실종자 가족 연합에 따르면 6·25전쟁 종전시 이루어진 국군포로 교환 당시 살아있었고, 석방된 이들과 함께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미군들을 북한 당국이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그 숫자는 900명을 넘으며 4,500명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고 한다. 1952년 9월 소련과 북한 및 중국군 지도자들의 전략회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시 8,000명의 미군이 중국군에 의해 억류되었으며, 약 4,000명의 외국인을 북한이 억류하고 있었다. 같은 회의에서 중국군의 사령관 펑더화이는 “많은 외국인 포로들이 힘든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돌아오지 못한 미군들의 가족들은 북한과 중국, 소련 및 미국에 정보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항의하듯 충분한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야기되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