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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수용소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그동안 수집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보위원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식의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의 종류는 정치범 수용소별로 다른데,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탄광 노동을 주로 하였으며 지리적 특성상 농사는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 공업반, 농산반 등이 있다고 한다. 탄광 노동의 경우 ‘생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루 노동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칠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한다. 수용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인도적 처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탄광교대 책임자인 ○○○ 교대부갱장이 탄광노동 중 계획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발로 걷어차고 자루로 가격하는 등 구타를 하였으며, 탄광 보안원 역시 구타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정치범수용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하여 수용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김혜숙은 일곱 식구에게 배급되는 안남미가 한 달에 고작 8kg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쌀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오는 것밖에는 허기를 채울 다른 방도가 없었으며, 쉬는 날에도 온 집안 식구들이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을 모조리 뜯어다가 식량으로 모아 놓았다고 한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지병과 영양실조로, 동생 2명은 각각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구 북창 18호 관리소 내에는 영종병원이 있었는데 자신이 2004년 4월 탄광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갔을 때 X-레이 검사만 받고 치료는 받지 못하였으며 다리를 절단하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한다.
가족생활 제한
그동안 수집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완전통제구역에서는 부모형제라도 함께 살 수 없으며 부부조차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혁명화구역에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다고 한다. 부부관계를 못하도록 밤과 낮에 서로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는 증언도 있었다.

출처 : 2022 북한인권백서(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