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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침해

식량권, 생존권 제한에 관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주요 조사결과

북한의 식량권, 기아로부터의 자유, 생명권 침해는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논의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정권은 무엇보다도 정권 유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북한 주민을 소모품으로 여기며 식량을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굶주린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몰수하고 탈취한 후, 타 집단으로의 재배급은 일정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식량에의 접근과 그것의 분배과정은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평양 등 지역에 따른 특권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차별적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어 있다. 조사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이에 따른 장기적 영향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첫 번째 국제 식량 지원 요청 이전부터 악화되고 있는 식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국가통제하의 식량 생산 및 분배 체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적 제도의 결여를 비롯해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조선노동당의 방침 외의 적절한 경제적 해결책의 채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을 우려하여 경제와 농업의 구조적 개혁을 회피해 왔다.

기근 시기 동안 정치 체제의 유지를 위해 이념적 주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고, 그에 비례하여 배고픔과 굶주림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군인들을 위한 식량을 비축하고 이미 궁핍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하루에 세끼가 아닌 두 끼를 먹도록 하는 공식적인 운동을 비롯하여 고난의 행군이라는 수사적 표현이 주민들에게 국가적 목적을 위해 고난을 견뎌내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정보의 은폐는 북한 주민들이 붕괴한 중앙배급체계의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을 차단하였다. 이는 또한 이미 제공된 바 있던, 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국제적 원조를 지연시켰다.

주민들에게 적당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주민들의 주요한 방어적 행동 양식, 즉 식량을 찾기 위하여 국경 안팎으로 이동하는 행위 및 비공식 시장에서 거래나 노동을 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과 통제 기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였다.

심지어 최악의 대규모 기아 사태 중에도 북한은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식량 지원의 조달을 지연시켰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위반되는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는다. 국제 원조 기구들은 인도주의적인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예측과 원조의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을 차단 당하였다. 북한은 거주할 곳 없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몇몇 가장 취약한 지역과 집단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거부하였다.

북한은 굶주린 주민들을 위하여 가용한 식량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저버렸다. 심지어 기근이 만연했을 때 식량 구입에 가용할 재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필요한 식량을 구입하여 부족한 생산을 보완하려 하지 않았다. 기아 상황에서도 군사비 지출을 계속 우선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 군사도 적절히 먹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일반 주민들이 굶고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재원을 비롯하여 국가 자원의 많은 부분이 사치품의 구매와 개인 숭배의 진작에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조직적으로 수감자들을 의도적으로 기아에 이르게 하며 이를 구금 시설에서의 통제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급의 감량은 계호원 훈련 과정의 일부이며 감옥 관련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는 많은 정치범 및 일반 주민들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에 대한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침해를 지적하는 바이다. 조사위원회는 식량 상황에 대한 국가 통제 능력을 넘어서는 요인들의 영향을 인정하지만, 국가와 지도층의 결정, 행동, 무시 등이 적어도 수 십만 명의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으며 생존자의 경우 대대로 이어지는 항구적인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1990년대에 걸쳐 발생한 사안들이 북한 정권과 간부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기소 사유가 된다고 보는 바이다.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북한 체제하에서 식량의 생산과 분배, 국가 예산의 배정, 인도주의적 원조와 관련된 결정, 국제원조의 사용 등 식량 관련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소규모의 간부들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사실상 그들은 그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이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사위원회는 본 보고서 제5장에서 언급한 기아에 대한 반인도범죄로 간주한다.

1990년대 이후로 상황은 변화하였으나 기아와 영양실조는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기아로 인한 사망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적당한 식량권과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침해를 지속하면서 대규모 기아 상태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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