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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주의 자유제한

당국이 지정하는 주거지 및 직장
자유권위원회에 북한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거주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따를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절차는 공민등록법과 출입국법 제4장(외국인의 체류, 거주 및 여행 관련)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70조는 주민들이 자신의 욕구 및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은 당국이 지정하는 근무지에 기반하여 거주지역을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노동당은 북한 주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직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주민들은 당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공장, 탄광, 건설부지에서 집단별로 배정받는다.

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지정받은 거주지로부터 다른 거주지로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49조는 정부소유의 거주지를 양도, 인수, 또는 임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단기 노동단련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부동산은 정부소유이므로, 이 규정은 허가되지 않은 어떠한 이동도 사실상 불법화한다.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권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눈감아주도록 하기 위해 부패관리들을 뇌물로 쉽게 매수하고 있다.
  • 조사위원회에서 한 증언자는 당이 거주해야 하는 장소를 배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거주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의 부모 세대는 주택을 배정받았고, 그는 개인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식량난의 결과 시장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소유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의 장인과 장모는 그와 부인을 위해 2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은 있었으나, 등록된 거주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관여하는 관리를 매수해야 했다.
당국이 주민의 직장과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성분’에 따른 사회 계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조사위원회가 서울 공청회에서 입수한 바에 의하면, 정치 성향을 의심받는 사람들은 탄광이나 농촌과 같이 거주하기 힘든 장소로 강제 이동된다. 벽지에서 하찮은 일을 지정 받은 사람의 자식은 대개 동일한 직장과 거주지를 지정받는다. 

북한 역사의 초기 수십 년 간의 숙청 기간 동안 낮은 ‘성분’ 출신이면서 정치범수용소 수감은 면했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더 외진 지역으로 재배치되었으며 농촌이나 탄광촌에서 고된 일에 재배정되었다. 그 결과 함경남북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오늘날 다른 지역, 특히 주로 좋은 ‘성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거주가 허용되는 평양에 비해서 낮은 ‘성분’ 출신자의 집중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계급을 3개의 ‘성분’ 계급하 51개의 하위 범주로 재편성하면서 1만 5천 가구의 7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적대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외진 산간지방으로 추방되었다. “그들이 추방된 많은 지역이 정치범수용소가 되었다.”

조사위원회는 많은 증언자들로부터 낮은 ‘성분’ 때문에 평양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 외진 지역으로 재배치를 받아서 대개는 탄광에서 강제노역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들은 자신의 낮은 ‘성분’이 조부나 부모가 남한 출신이거나, 6·25전쟁 당시 남한으로 내려갔거나, 지주계급 혹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정치적으로 반체제인사 혐의를 받고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그 가족 전체가 좌천될 수 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당 간부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치적으로 경미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적법한 기소없이 중노동을 선고받았다는 진술을 입수했다. 한 증언자는 친지 한 사람이 김정일에 주제넘은 충고를 하고 난 뒤 탄광에서 “혁명화”를 위한 강제노역 중에 숨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행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4월 김정은이 그러한 처벌로 복역하고 있는 600명 이상의 관리들에 대해서 사면을 명령했다고 알려진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직업을 지정하는 관행은 특히 남성에 대해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비록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의 학업 또는 병역을 완수하고 나서 일하는 장소를 지정받지만, 일반적으로 20대에 결혼하는 북한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혹은 아이를 갖고 나서 당국이 지정한 직장을 이탈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남성들은 60세까지 당국이 지정한 직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들처럼 쉽게 당국이 지정한 직장에서 중도하차할 수 없다. 이는 90년대 중반 대기근 동안 많은 국영기업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했던 경우에도 해당되었다. 월급 또는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면서 여성들과 남성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입과 가사물품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기혼여성들이 새로 출현한 지하경제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데 반해, 남성들은 부업으로 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당국이 지정하는 직업의 경직성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의 상업활동의 참여는 상당한 뇌물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자신의 부재를 “눈감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연줄이 있는 사람들로 국한된다.

조사위원회는 당국이 주민들의 거주지 및 직장을 지정하며 자유 의사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정책이 자유권규약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그러한 지정이 ‘성분’이라는 사회 계급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사회권규약 제6조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해서 생계를 영위할 권리에 대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평양으로부터의 추방>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평양의 지위는 특별하다. 좋은 성분 출신자만이 평양에 사는 것이 허용된다. 평양 거주자들은 평양 이외의 거주자들에게 발급되는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주민증을 특별히 발급받는다. 만약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정치적 범죄 내지는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족 전체가 외진 지역으로 추방되어 다른 일을 다시 지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 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관행의 결과는 극단적이다. 성인 가족 구성원은 채굴, 채벌, 농사와 같이 가장 고되고 힘든 유형의 일을 재배정 받는다. 또한 가족들은 평양 주민들이 누리는 식량, 의료보험,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특권을 상실한다. 그들은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가족들의 조력 네트워크를 갖지 못한다.

한 전직 관리는 평양 공원에서 성행하는 도박에 대한 2009년 6월 단속에 대해 진술했다. 그의 선배들이 그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으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로 구성되는 중앙 검열단을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의 결과 700명이 체포되어 일반 감옥(‘교화소’)으로 이송되었으며, 400가구가 평양에서 추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북한 당국은 정신지체 또는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가진 아동 또는 성인 가족들의 평양 거주를 금지하는 관행을 엄격히 추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순수한 조선 인종에 대한 이상에 부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때묻지 않은 도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거리의 부랑아들의 상황>

대량 기아 및 식량난의 결과로 인한 사망, 아동 보호, 교육 및 기타 공공서비스의 붕괴는 고아가 되었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혹은 어떠한 연유에서건 더 이상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세대를 양산했다. 이러한 아이들은 평양과 다른 도시로 몰래 들어갔다. ‘림진강(Rimjin-gang)’을 발행하는 아시아프레스 인터네셔널(Asia Press International)의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찍어서 조사위원회에 제공한 비디오 영상에는 이러한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어 있다. 영상에 나온 많은 아이들이 4세 내지 5세를 넘어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견디는 굶주림과 매일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고려해서 거리의 부랑아들은 완곡어법으로 ‘꽃제비’라고 불린다. 거주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들은 계속적으로 보안당국의 체포를 피해야만 한다. 체포된 아이들은 보호시설이 위치한 원래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강제수용되어 의식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거나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관련 정부부처에서 일했던 전직 관료는 평양에만 해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꽃제비들이 있을 것이라 추산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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