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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주의 자유제한

자국 내 이동의 자유
199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북한은 “여행규정(Regulation of Travel)”에 의하여 주민들은 자국 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해 규정 제6조는 여행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제출한 서면에서 당해 규정 제4조는 “군사분계선 주변지역, 군사기지, 군수산업지구, 국가보안 관련 지역은 여행이 제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자유권위원회 당사국에 의해 제기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은 오직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내지 친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만이 당해 규정 제4조하의 “제한” 지역에 대한 여행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북한 내 나머지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허가가 요구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러한 허가는 제한없이 획득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허가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간첩과 공작원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일반 주민은 평양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최고지도자(수령)를 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평양으로 가고자 하는 한국 잠입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상의 조치라고 생각했다. 중국과의 접경지대 방문을 위한 허가를 얻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공식적인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의 월경 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는 평양 또는 접경지대로의 여행 허가가 친지의 결혼식 또는 장례식 참석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도(道) 내에서는 여행증명서 대신 자신의 공민증을 여행을 위한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타 도(道)로의 여행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들은 허가에 대한 승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제한이 없는 지역은 2~3일, 제한 지역으로는 2주까지 기다려야 한다. 허가는 또한 여행의 기간을 제한하며 왕복여행 기간으로는 10일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이러한 허가가 무료로 발급됨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과정 자체가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여행 중인 주민들이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계초소가 매 도(道)와 매 군(郡)에 존재한다. 허가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요원들이 기차에 탑승해있다. 만약 허가없이 여행하는 것이 발각되면 여행자는 열흘간 대기구류소(‘집결소’)에 구금되거나 노동단련대에 유치되는 방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에서는 인민보안서가 여행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해 법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경고, 벌금 및 무보수 노동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웃감시제도(‘인민반’)는 리 또는 군에 여행자가 들어오면 보고해야 한다. 여행자 또한 허가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담당 보안서에 등록해야 한다. 경제난으로 주민감시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숙박검열이 더 이상 엄격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체포된 사람들도 뇌물로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검문소에서 뇌물 제공을 통해 허가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국경에서 떨어진 청진에 거주했던 한 증언자는 접경지역 거주자를 친구로 두었다. 컴퓨터로 발급되는 친구의 공민증 사진이 흐릿해서 본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는 친구의 공민증으로 접경지역인 회령까지 여행했다.
  • 또 다른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직업 때문에 북한 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적인 여행을 위해서 네 군데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해야할 때에는 담배로 관료들을 매수하면 되었다고 했다.
고용에 대한 제한과 유사하게, 이동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설사 당국이 지정해준 조직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지라도 남성에게는 고용주의 “승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성 중에는 당국에 의해서 유급근로자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과 비교해서 더욱 장기적인 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북한을 이탈할 수 있는 근본적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한기준은 반드시 법에 기초해야 하며, 법은 그러한 제한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재량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한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및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 제한적 조치는 권리의 본질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즉, 보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정해야 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것이어야 하며, 보호되는 이익과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권리와 제한, 규범과 예외 간 관계가 전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조치가 필요한 지역(특히 군사분계선 근접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성에 부합하는 조치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평양 또는 주민들에 대해서 거주지역 밖으로의 여행 일반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을 구성하는,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판단한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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