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동·거주의 자유제한

탈북 유형과 근본 원인
조사위원회는 1980년 말까지 불법으로 탈북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탈북한 사람들도 그때까지는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기아사태가 악화되면서 중국으로의 월경이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곤경과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가는 것이 만연한 현상이 되었다. 다수의 절박한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일거리를 찾거나, 물품을 거래하거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불법으로 월경했다. 이들은 대기근 기간 당시 당국의 통제가 붕괴된 상황을 이용했다.
  • 김광일 씨는 90년대 대기근 동안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민들이 중국으로 드나들면서 밀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과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라는 점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북한 당국이 그와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월경 이외의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 한 증언자는 굶주림 때문에 1998년에 월경을 결심하고 그곳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싶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되돌아올 의향이 있었다. 김일성의 죽음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대학에서는 상황이 악화되어 학생들이 서로 도둑질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접경지역으로 비밀리에 여행을 하였고 운 좋게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체포되면 구금된 사람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들었다. 그가 묘사한 강제송환자들이 수용소에서 받는 취급은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여타 증언들과 일치한다.
1990년대에 북한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여행금지령을 해제하거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조선인 친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상황이 개선되고 난 뒤인 1999년과 2000년에 와서야 김정일이 식량과 일자리를 목적으로 중국에 다녀왔음을 밝힌 자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벌하라는 지침을 명시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관대함”이 부여되었던 짧은 기간 동안에도 중국에서 강제송환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이 완전히 단념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대량 기아사태가 다소 완화되었던 2000년 후반에 모든 “탈북”시도에 대해서 “가차없이 탄압할” 것을 요하는 명령이 다시 내려졌고 북한 당국은 국경에 대한 통제를 재강화하였다.

가혹한 폭력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을 억압하고 허가받지 않은 어떠한 월경도 저지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근 시기에 출현한 불법 월경 행태는 200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유력시되면서 당시 병세가 짙었던 김정일로부터 많은 업무를 물려받은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자 하는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중국으로의 유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로도 잘 드러난다.

한국 통일부가 제공한 수치에서도 2001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를 보이고 이후로 계속 감소하였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는 더욱 다양해졌다. 2012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탈북”이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식으로 “탈북”의 추세가 변화해왔음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가족단위의 “탈북”이 개인단위의 “탈북”을 추월하였으며, 이러한 “탈북”은 이전보다 더욱 항구적인 행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가해지는 직접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하는 경우가 있다.
  • A씨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식량을 구하러 정기적으로 중국으로 여행을 갔고 무역활동에 관여했다. 그는 이런 방문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보안부가 고문을 가하면서 그의 중국방문 목적에 대해서 심문하자 그는 영영 중국으로 탈북하기로 결정했다.
  • 함경북도에서 기독교 신자였던 한 증언자는 2011년 탈북하였다. 교인 한 사람이 처형 전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누설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관리가 체포하러 왔을 때, 그녀는 두만강을 건너 탈출하였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2000년대에 와서도 계속되었던 경제난과 식량부족을피해 탈북했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권에 대한 차별이 초래한 결과로서 특히 중국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외된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유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선조의 정치적인 충성도가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낮은 ‘성분’이라는 사회 계급에 귀속된 결과 사회·경제적 결핍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다. 이들 중 제한된 기간 동안만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가려고 계획했었지만 강제송환된 사람들도 있었다.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은 결과 그들은 정치적 반역자로 낙인찍혀 직업의 기회, 주거 및 그밖의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다. 

북한 밖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늘어났다. 한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으로 가족들과 친척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했다. 인권운동가들과 밀수업자들로 구성된 비밀 탈북 조직이 출현했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 국경의 통제가 삼엄해지면서 2007년 몽고를 경유하는 루트가 막혔다.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북한 주민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거나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에서 집계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1월 현재 26,02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시민이 되었다. 이들 중 80%가 함경북도와 양강도와 같은 접경지역 출신이고,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 중 70%가 20살과 49살 사이의 연령대에 속하였다.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가족단위의 북한이탈주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식 집계된 바는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난민 지위 또는 영주권을 획득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내에서 비밀리에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추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추산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중국에서 강제송환이 증가한 2000년대 후반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감소되는 등 시기별 변동이 존재한다.

2005년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영토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의 수가 5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2006년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중국 현지인 및 조선족 대담자들과의 인터뷰 및 NGO 보고서에 기반하여 그 수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커틀랜드 로빈슨(Courtland Robinson)교수가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에 사는 북한 주민의 수가 6,824명으로, 그 중 7,829명의 아이들이 북한 출신 여성으로부터 태어났다. 통일연구원에서 2013년에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2년 당시 조선족과 함께 중국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세개의 성(省)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수가 성인이 약 7,500명(최소 4,500명에서 최대 10,500명), 아이가 2만 명(최소 15,000명에서 최대 25,000명)에 이른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