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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주의 자유제한

탈북을 시도한 자에 대한 고문, 비인간적 대우 및 감금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자 또는 중국으로 탈북하려던 과정에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고문, 비인간적 대우 및 감금을 자행하고 있다.

대기근을 피해 주민들이 탈북하는 사례를 처음 접하였던 90년대에는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 사기를 꺾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다.
 
90년대 대기근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따랐으며 다양한 보안기관들이 그 수행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조하였다. 조사위원회는송환된 사람들 및 전직 관리들과 인터뷰한 결과, 이하 기술된 조치들이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받는 처우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불법으로 탈북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북한 주민들은 국경에서 보위부에 인계된다.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이송 후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진 접경지역은 적어도 다섯 군데로, 회령, 혜산, 무산, 온성, 신의주가 이에 해당된다.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국경 근처에 있는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되어 반복적으로 불법적이고 성적 침해 소지가 있는 신체 내부 수색을 받는다. 그 뒤 보위부 보위원들은 그들이 탈북한 방법과 이유, 탈북 과정에서 조력한 자,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등을 심문한다.

강제송환된 사람들의 운명은 그들의 배경 및 그들이 받는 불리한 혐의의 성격에 의거하여 보위부가 결정한다. 한국 국민이나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심층적으로 심문하기 위해서 도(道) 차원의 보위부로 이송된다. 이곳에서 재판이나 사법절차없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 바로 이송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거친 후 일반 감옥(‘교화소’)에 수감된다. 한국 국정원 관리들과 접촉하는 등 특히 중대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이에 반해 식량 또는 일거리를 찾아 중국으로 월경한 주민들은 보안부로 넘겨져 심문 과정이 재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안부가 “일반” 월경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는 대기구류소(‘집결소’)에 구금된다. 집결소에 수감되는 사람의 경우 고향의 보안부 보안원이 그/그녀를 인도받으러 올 때까지 구금되며, 이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후 대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수개월에서 일년까지 구금된다.

조사위원회는 보위부와 보안부가 실시하는 심문 과정 중, 심문자들이 피해자가 진실을 진술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고백했다고 확신할 때까지 심각한 구타와 다른 형태의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면접에 임했던,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10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도 예외없이 심문과정에서 구타를 당했거나 악랄한 방식의 고문을 받았다. 보위부 및 보안부 구류장의 비인간적인 수감 환경은 수감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신속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심문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고의적으로 기아상태를 초래하도록 계획한 배급을 할당받는다. 일부 구류장에서는 수감자들에게 농사, 건설 등의 강제노동을 시킨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심문받지 않거나 노동하지 않는 자는 극도로 밀집된 감방에서 고정된 자세로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허락없이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구타, 배급량의 감소, 또는 강제적 체력 단련으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은 종종 감방 동료 모두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실시된다.

심문 결과 단순 월경자로 판정되면 강제송환자들은 대기구류소(‘집결소’)로 이송되어 보안부의 결정을 기다린다. 이들은 수일, 심지어 수개월 간 이곳에서 수용된다. 때로는 집결소가 강제송환된 사람들에 대해서 선고받은 형을 집행하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 집결소의 제반 여건은 비인간적이고 수감자들에 대해서 고의적 기아를 초래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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