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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의한 북한 주민 강제송환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북한에서 겪게 되는 고문, 자의적인 감금,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정책을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다.

많은 증언자들은 그들이 북한 주민으로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발각되면 중국 관리들이 체포한다고 진술했다. 많은 경우 북한 주민들을 적발하고 체포하기 위한 표적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을 고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들을 은닉하는 자들을 처벌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2013년 3월 중국 공안이 옌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월경자에 대한 단속 명령을 내렸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속활동은 불법 월경자 적발 시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금전 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전에도 실시된 적이 있다.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수록, 그리고 제공된 정보에 관련된 불법 월경자가 많을수록 제공되는 보상의 규모도 커진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공안은 북한 주민들까지 고용하여 한국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밀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보호 또는 망명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접근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한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한국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포된 자는 대개 경찰서 또는 군사 시설 내 구금시설에 유치된다.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내 구금시설에서의 대우가 북한에서 경험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보다는 낫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중국 경비요원에 의한 성적 및 육체적 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체포된 사람들은 심문 절차가 걸리는 기간에 따라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 개월간 중국에서 구금된다. 충분한 수의 북한 주민이 모이면 국경을 넘는 곳으로 이송되어 북한 당국에 인계된다. 

또한 증언자들은 증언에서 강제송환정책 이행업무를 맡은 중국 관리들이 대부분 강제송환자들이 북한에서 당면하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관리들은 체포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연민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중국 관리들은 임신 여성들이 중국에서 강제송환되면 강제로 낙태를 받는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005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 5명은 “북한 주민들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 부당한 대우 및 고문을 받으며 수감생활을 할 뿐 아니라, 극단적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 즉결처형되는 경우 가 있다”는 데에 근거하여 중국으로부터의 강제송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 권리 및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특별보고관들에게 확언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확언과 달리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2013년 5월 15세에서 23세의 북한 주민 9명은 라오스 정부에 의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되었다. 인권최고대표와 난민최고대표 모두 중국과 라오스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인권법과 국제난민법에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중국이 1988년 10월 4일 비준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해당 개인이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대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송환은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그들의 종교,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특정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행위로서 중국이 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에 반한다.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을 의무도 국제관습법의 요건으로부터 도출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베이징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징 사무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신의 국가 지침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개인 망명 신청자들의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임무를 갖는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유엔난민기구 직원에게 북한 출신자를 포함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유엔난민기구와 합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12년 7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을 채택하면서 난민의 대우 관련 조항(제46조)이 최초로 중국 국내법에 추가되었다. 새로운 규정들이 2013년 7월 시행되었고, 난민 아동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포괄적이며 국가적 차원의 난민 법률의 토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당해 법률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북한 주민과 관련한 경우, 난민 협약상의 국제적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의 어떤 진전 상황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입수한 증언의 내용 및 기타 정보를 통해서 볼 때, 조사위원회는 중국으로 월경하는 북한 주민들의 많은 수가 종교 내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근거하여 월경한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낮은 ‘성분’의 사회 계급 출신을 이유로 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박탈의 형태를 띠는 박해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자들은 고문 및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성폭행, 강제실종, 즉결처형,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된다. 또한 그들은 형법 제62조하의 “다른 나라로 도망친 조국반역죄” 또는 애매하게 정의되는 “반국가” 또는 “반민족” 정치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단순 경제적 불법 이주민으로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의 많은 수가 박해를 피해 탈북한 난민 또는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중국 관리들이 북한 당국에 체포 정황, 체포 장소, 중국 내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체포한 북한 주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있다.

국경 보안 업무를 맡았던 한 전직 관리는 중국 당국이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할 때 송환자의 중국 내 생활 환경에 관한 서류를 제공한다고 말하였다. 그 서류는 해당 북한 주민이 단순히 그들의 “배우자”와 살았는지, 혹은 기독교인 내지 한국 국정원 요원을 포함한 한국인과 접촉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북한 당국이 강제송환자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한국 국정원에 협조했다고 생각되는 주민들은 북한에서 처형되며 기독교 선교사들과 관계한 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된다. 이 증언자는 중국 관리들이 송환자의 목적국이 한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북한 당국에 건내는 서류상 도장의 색을 달리하여 표시했다는 점도 증언하였다. 또 다른 증언자도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에 자신을 인계할 때 자신의 사건 관련 서류를 함께 제공했다고 진술하였다. 

중국과 북한에서 비밀리에 왕성한 활동을 했던 한 인권운동가는 조사위원회에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에게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대가로 목재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정보 교환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의 공안부 간에 1986년 체결되어 1998년에 개정된 의정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정서에 나타난 교환 목적은 북한과 중국의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이다. 당해 의정서 제5조에서 “범죄자 처리 문제”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를 수립했다. 당해 의정서는 무엇보다도 국경을 넘어 도망쳐 국가안전을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와 관련한 모든 위험성에 대하여 서로 알려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 측 모두 상대방 국경 쪽의 안전 및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또는 자료를 상대방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주 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에게 보낸 2013년 12월 16일자 편지에서 조사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상기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이들을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강제송환은 북한 주민의 많은 수가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근거하여 중국으로 월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문 및 자의적 구금의 대상이 되며, 성폭행, 강제실종, 즉결처형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인을 아버지로 두었다고 생각되는 아동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을 중국 정부에게 통보하였다.

조사위원회는 강제송환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어 그러한 인권 침해를 겪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이 취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중국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중국 공안부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에 체결된 국경 통제 관련 합의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는 특히 기독교 교회나 한국인과 접촉, 또는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했다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주민들이 고문, 강제실종, 즉결처형을 당할 위험이 배가된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2013년 12월 30일자 회신에서 중국은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입국”했으므로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불법 입국은 중국 국내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경 통제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법에 따라 [여타 불법 및 범죄 행위를 포함하여]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국 공안 당국과 국경 경비대들에 의해 체포된 북한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다는 사실에 근거,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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