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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주의 자유제한

이동, 거주의 자유 제한에 관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주요 조사결과
주민들끼리의 연대를 막고 외부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북한의 정책은 국가가 부여한 사회 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상 세뇌와 계급차별이라는 시스템을 지키고 강화하며,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의 모든 측면을 침해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국이 주민 개인에게 살 곳과 일할 곳을 지정한다. 이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벌에 처해진다. 게다가 거주, 직업의 제한은 ‘성분’에 기초한 차별에 의해 강하게 좌우된다. 이것은 사회경제학적, 물리적인 계급 차별사회를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충성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낙후된 곳으로 좌천된다. 평양은 차별적인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이 특별한 곳에는 당국에 대해 가장 충성도가 높은 이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자신의 지역을 잠시 떠나거나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조차 할 수 없다. 이 정책은 차별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며 국가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유대 및 가족의 유대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 강압적 정권은 특히 1990년대 식량위기가 절정에 치닫는 동안 식량, 생계수단 및 다른 기본적인 생활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평양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국은 평양에 살고 있는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심각한 범죄나 정치적 잘못을 저질렀다고 간주되면 해당 가족 전체를 수도 밖으로 추방시켰다. 같은 이유로 주로 식량을 찾기 위해 몰래 평양과 다른 도시에 숨어들어온 수많은 부랑아들이 체포와 강제이송의 대상이 되어 고향으로 보내졌고, 도착과 함께 방치되거나 강제수용되기도 하였다.

일반 주민들의 해외 여행은 실질적으로 원천 봉쇄돼 있고, 이는 자국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탈북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며, 주로 중국으로 탈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체포되거나 강제송환되면 북한 관리들은 조직적으로 박해, 고문, 장기간의 임의적 구금을 하며, 경우에 따라 성폭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체 강탈적인 수색을 포함한다. 강제송환된 임신 여성은 정기적으로 강제낙태를 당하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에서 온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태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조국을 떠남으로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 당국은 그 아이를 죽인다. 한국의 관료나 주민들, 혹은 기독교 교회와 연락을 한주민은 강제 “실종”되어 정치범수용소나 일반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 심지어 즉결처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강제송환자에게 이 모든 인권 침해 상황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불법월경한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한다는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경제적(그리고 불법)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 혹은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인 보호의 대상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준수 의무를 중국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몇몇 사례에서는 중국 관료가 위험을 알면서도 북한 당국에 체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취약한 지위, 그리고 강제송환의 우려로 북한 여성은 인신매매에 대단히 취약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혹은 중국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혹은 속아서 인신매매되어 강제결혼 혹은 첩살이, 혹은 강압적 상황에서의 매춘을 하게 된다. 중국의 현행 정책하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나면 ‘강제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여성 밑에서 태어나 출생등록, 국적, 교육, 보건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북한이 다른 나라(이 경우 한국)에 특별한 유대가 있거나 요구 사항이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 즉 이들을 그곳으로 돌려 보내거나 오랫동안 이산가족에게 만날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사람들이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여행하고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북한이 불합리하게도 주민이 서로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법하에서 북한의 의무를 파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의적이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특히 해당 주민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산가족의 재회에 대해 이전에 합의되었던 사항을 취소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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