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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주의 자유제한

국경 통제 조치
2009년 이래로 북한과 중국 모두 국경을 폐쇄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불법 이주민의 유입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월경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경지대에 울타리와 장벽등을 세웠다. 조사위원회는 최근에 국경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을 입수하였고, 그러한 장벽의 설치를 보여주는 관련 사진도 확인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이 모두 국경지역에 배치되었으며, 탈북을 막기 위한 행동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보위부는 국경통제의 지휘권을 조선인민군 국경경비사령부로부터 넘겨받아 해당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군대 내 부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과 일했던 경험이 있는 한 증언자는 국경 경비대들이 월경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2010년 이후로 빈번하게 보초를 변경해왔다고 진술했다.

2009년에 발표된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보위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실종된 자 또는 “탈북”한 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시의 강화가 포함된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조차도 “탈북”한 친척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며, 만약 그런 친척이 있는 경우 직위를 박탈 당한다. 2010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심층 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추방촌”이라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을 이주시킬 곳을 벽지에 지정하기도 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애도 기간 동안 숙박 검열을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게 교대로 보초를 서게 하는 등 주민의 이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4인치 짜리 쇠못이 박힌 판이 두만강 둑을 따라 설치되었고 철조망과 울타리, 감시카메라, 지뢰가 주요 탈북 경로를 따라 설치되었다.

2013년 11월 북한 당국은 이웃감시제도(인민반)의 보고 체계를 비롯하여 “탈북” 혐의자의 가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한 자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자의 가족은 지역별 인민보안국에 등록해야 한다 … 실종자와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가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심화시켜 탈북 시도를 봉쇄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추가 보고도 있었다.

북한의 전직 보안관리들은 월경을 시도하는 자에 대해서 총격을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적어도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통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한 전직 보위부 요원은 국경 경비대들이 북한에서 도망가려는 주민을 총으로 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전직 관리는 2011년 1월에 불법 월경하려는 자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인 김영환 씨와 그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증언자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총살 명령은 북한 관리들이 중국측 국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살한 사건 이후 2010년 또는 2011년에 상부의 명령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북한 관리들이 중국측 국경에서 사람들을 다치지 않도록 신경쓰라는 지시를 받고 있지만, 탈북을 시도하는 자를 사살하라는 기본 방침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살 정책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므로 정당한 국경통제를 위한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은 자국을 떠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허가없이 월경을 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사실상 일반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여행 금지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월경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국가 관리에 의한 무력 사용을 자위 또는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시키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와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중국 영토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납치해오는 관행이 국가안전보위부 관리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인권 운동가들, 탈북한 전직 관리들, 민감한 정보를 흘린 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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