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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된 여성과 그 아이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조사위원회는 강제송환된 여성 및 아이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가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및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산달을 채워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임신을 종료시켜야하는 경우 강제낙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영아살해는 산모 혹은 제3자가 출생직후 영아를 죽이는 행위로 정의된다. 영아살해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을 낙태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했거나 그 여성이 임신 말기였으며 아이가 산 채로 출생한 경우에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임신 여성과 그들이 낳은 영아에 대한 강제낙태 및 살해는 대부분의 경우 산모가 대기구류소(‘집결소’), 구금시설(보위부 ‘구류장’)에 구류되었을 때 발생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성이 임신한 것이 집결 내지 심문 과정, 또는 구금시설에서 감지되지 않은 경우 강제송환된 여성과 태어난 아이에 대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가 일반 감옥(‘교화소’) 혹은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임신한 여성은 강제적으로 낙태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는데, 임신 초기에는 뇌물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강제송환될 당시 임신 말기였다가 출산 전에 신속하게 감옥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증언자들의 증언은 타 인종과 혼혈이 된 아이들 – 특히 중국 남성의 아이라고 여겨진 경우 – 에 대해 북한 당국이 갖고 있는 경멸감이 임신한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와 그들의 아기에 대한 영아살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차 자료와 증언자들의 증언은 외부인과 혼혈인 (한국계)아동들이 “순수성”을 오염시킨다고 간주하는 “순수 조선 혈통”에 대한 믿음이 북한의 사고방식 기저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출산 전 3개월 내지 출산 후 7개월 동안은 여성들에 대한 구류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임신 여성들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과정에서 여성들은 사실상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제낙태는 여성의 성적 및 생식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 및 안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여성의 생식 능력을 공격대상으로 했으므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는 성에 근거한 차별 및 박해 문제도 제기한다. 북한 관리들에 의해 자행된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는 성과 인종 차별에 기반하는 것으로 여성들에게 극심한 정신 및 육체적 고통을 준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7조에서 정의되는 고문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영아살해 관련 보고된 사례들은 특히 자유권규약 제6조를 위반하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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