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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주의 자유제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와 가족권
이동의 자유는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 또한 내포한다. 자유권위원회에 따르면 자유권규약 제12조제4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국”의 범위는 국적에 따른 조국의 개념보다 광범위하다. 이 범위에는 최소한 한 개인이 특정 국가에 대한 특별한 연대를 갖거나 그런 연대를 주장한다 해서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점이 포함된다.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합리화되고 따라서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은 거의 없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북한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다시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1955년 한국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 및 가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73만 5,501명이 이북 출신(6·25전쟁 이전과 전쟁 중에 월남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북 출신이라고 신고한 한국 거주자는 1995년에는 40만 3천 명이었으며, 2000년에는 35만 5천 명, 2005년에는 16만 1,605명이었다. 통일연구원은 특히 2000년 이후 이들 중 많은 수가 고령으로 사망한 것에 주목하였다. 6·25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월북한 남한 출신 인구 역시 비슷한 운명에 처하였다. 2013년 말 한국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가 공동 설립,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산가족”은 12만 9,264명이 등록되었다(이 가운데 7만 1,480명이 생존, 5만 7,784명이 사망하였다).

위원회는 남북으로 갈라진 가족들은 모두 60년 이상 서로를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유권규약 제23조가 보장하는 가족권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일시적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협상이 1971년 남북한 적십자 사이에 시작되었다. 1971년 이래로 남한은 관련 대화의 진전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으나 북한 쪽의 반응은 냉담하다. 첫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985년 이뤄졌다. 당시 각각 50명의 상봉단이 국경을 넘어 친지들을 만났다. 그 후에 관련 협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소강 상태에 머물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8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졌으며 4,321명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다.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상봉행사는 추석 직후인 9월 25~30일에 이뤄지는 것으로 되었으며,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100명의 사람들이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봉을 고작 며칠 앞두고 평양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무제한 연기를 통보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서울에 돌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4년 신년인사에서 서울과 평양의 분위기 개선을 촉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로 남북한 대화 무드를 열어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언제나 감정적으로 채워져 있다. 상봉행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에도 적십자사는 계속 상봉 신청 접수를 받았다. 2013년 12월 현재 7만 1,480명이 사랑하는 가족을 한번이라도 보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100명만이 추첨을 통해 언론사의 카메라와 경호원들 앞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짧게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조차도 비디오를 통해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한 번 만나면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다. 2012년 말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중 79%가 70세 이상이다. 상봉행사가 한 해 한 해 연기되는 것은 잠시나마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명백한 국제법 준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노년 인구를 고려해 인간의 품위와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이산가족 상봉이 이와 무관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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