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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주의 자유제한

여행의 전면적 금지
북한의 출입국법은 여권 또는 접경지역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음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법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연락처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친척들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여행서류상 기록을 남겨야 한다. 여권 신청시 중국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초대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단기로 중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국경지역에서 도강증(river-crossing pass)이 발급된다. 국경무역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신청 후 24시간 내지 49시간 내에 허가서가 발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해외여행은 높은 사회 계급 또는 이념 보유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다. 증언자들은 공무를 위해 북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된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되며 오점없는 배경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 만약 여행하는 사람이 후에 “변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담당 관리는 해외여행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하여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증언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만약 신청자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그 신청을 담당한 관리는 해당 신청자가 변절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세계와 자본주의 방식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그 신청을 거절한다. 허가받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조사위원회는 일반 북한 주민들이 자유권규약 제12조제2항상 보장되고 있는 자국을 떠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의 불법월경 이외의 선택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형법 제233조는 불법 월경행위(비법국경출입)를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심할 경우 최대 5년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받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불법 월경자에 대해서 형법 제62조의 “조국반역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 범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받는다. 불법 월경자는 모호하게 규정된 정치범죄인 “반국가 도는 반민족범죄”로 대체 기소된다. 2010년 보안부가 변절죄를 “조국반역죄”로 다룰 것을 명령한 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기독교, 한국이나 미국 시민들과 접촉했던 자, 한국 또는 기타 제3국으로 여행을 시도한 자들이 이 죄로 처벌된다.

중국 및 기타 국가로의 불법여행자를 정치범으로 고려하는 방식은 당국의 선전, 최고지도자와 기타 고위관료의 말로 더욱 확고해졌다. 탈북한 사람들(즉 “북한이탈주민”)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인간쓰레기”로 일컬어진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순결한 사회에서 살인, 강도, 좀도둑질, 국가 재산 횡령과 부패에 대한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분자로 낙인” 찍힌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립을 고조시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에 의해 조종되는 자들로 회자된다.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위부 관리 두 명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반역자로 항상 인간 이하로 취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전직 보안 요원은 선배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이 “북한이탈주민들”과 기타 반체제인사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명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보안직종 동료들로부터 김정은이 보위부와 보안부의 본부를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나서 이와 유사한 명령을 내린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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