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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피의자에 대한 처우는 특히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심문 구류장에서 더욱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이다. 국가안전보위부에 구금된 피의자는 대부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게 되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구류장의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 빨리 자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심문기간 동안에 피의자는 기아와 굶주림을 야기하는 수준의 배급을 받는다.

일부 심문 구류장에서는 수감자들이 농사 및 건축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이는 정식으로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게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심문을 받거나 노동을 하지 않는 수감자들은 심각하게 과밀 수용된 감방에서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앉아있도록 강요받는다. 그들은 허락 없이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구타, 배급제한 또는 강제 육체훈련의 처벌을 받는다. 처벌이 모든 감방의 수감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국제기준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대부분 분리 수감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과 함께 수용되며, 특히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이후 심문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많다.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구류되나, 가장 가혹한 종류의 강제노동에서는 면제된다.

수감자들은 질병의 전염을 용이하게 하는 지저분한 위상생태를 견뎌야 한다. 의료조치는 심각하게 아픈 사람에게만 제공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수감자들은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는다.
  • 권영희 씨는 남자형제의 실종 및 탈북 혐의와 관련해 함경북도 무산의 국가안전보위부의 심문 구류장에서 일주일 간 구류 및 심문을 받았다. 심문기간 동안 권씨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다. 또한 100장에 달하는 자아비판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구타로 인해 일종의 종양이 발생해 탈북하여 한국 입국 후 수술로 제거해야 하였다.
많은 피의자들은 고문, 고의적인 굶주림이나 참혹한 생활 환경이 야기 또는 악화시킨 질병 때문에 심문 구류장에서 죽었다. 
  • 지성호 씨는 그의 아버지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는 중 체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006년 11월 지씨의 아버지는 보위부 요원이 가한 고문으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그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그를 수레에 실어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를 돌볼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집에 버리고 갔다. 나중에 이웃들이 그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2006년 나이든 여성을 온성의 동일 심문 구류장에서 심문하고 고문하였다. 고문과 굶주림으로 그녀는 지병이던 간질환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자형제를 중국에서 돌아와 국가안전보위부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15일 후 그녀는 심문소에서 죽었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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