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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고문과 굶기기를 통한 심문
인민보안부는 경찰서 망과 심문 구류장(‘구류장’)을 마을, 시, 군, 도, 국가 단위로 운영한다. 구금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어지는 경우 피의자는 대기구류소(‘집결소’)에 구금되기도 하며, 특히 중국에서 송환되었을 때 그러한 경우가 많다.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체포된 정치범 및 피의자는 우선 군(시), 도, 국가 단위의 구류장에 구금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다수의 비밀 심문 구류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확실하며, 이들은 완곡하게 “초대소(guest houses)”로 일컬어진다.

법적 개선으로 평가 받는 2005년 북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심문 및 재판 전 구류가 2개월 이내로 제한되었다. 예외적인 경우 이 기한은 검찰소의 승인하에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인민보안부에 의해 처리되는 일반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이 기한의 제한을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정치범 구금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된다. 주요 정치범 피의자는 심문기관이 범죄 내역과 공범을 완전히 밝혔다고 판단했는지에 따라 수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구금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종종 군(시) 단위의 국가안전보위부 심문 구류장, 도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또는 평양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추가 심문을 받게 된다.

경미한 정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최종 처벌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1차 구금기관에서 수개월 동안 구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보안기관 간에 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피의자는 국가안전보위부나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에서 최종심문을 받게 된다. 피의자가 경미한 정치범죄에만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는 인민보안부로 인계되며 이 경우 심문절차를 거치는 것을 장려한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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