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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정치범수용소 체계의 변천 및 목적
북한은 김일성이 대규모 숙청을 감행하면서 1950년대 이후 비밀 정치범수용소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1092 이 시스템은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통치하에서 굴락(Gulag)이 관리하던 수용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많은 부분에서 굴락 수용소보다 더 가혹한 수준이다.

김일성이 정적과 경쟁 사회주의 분파에 대한 숙청 및 기독교와 천도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통치를 공고화 해 나가면서 수용소의 규모는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일차 숙청 대상자의 상당수가 처형당했으나, 하급관료나 관련자들은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조선노동당과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왕조적 승계를 비롯한 국가 기구에 대한 모든 반대를 막기 위해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고위관료를 포함한 그 외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숙청당하였다.

연좌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숙청된 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및 자녀(나이와 관계 없이) 등 모든 가족들도 결국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숙청 당시 기혼자인 여성 친척들만이 대부분 처벌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엄격한 가부장적제도 때문에 그들은 다른 가족에 속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즉시 강제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들이 수용소를 빠져나올 수도 있었다.
  • 1997년 인민보안부는 ‘심화조’ 사건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가족사를 숨긴 관료를 수색하였다. 이 사업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받고 있었던 “보수파” 관료들을 숙청하는데 전략적으로 이용되었다. 많은 수가 추후에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약 2만 명의 피의자들이 재판 없이 18호 정치범수용소로 실종되었다. 뒤이은 숙청으로 수천 명의 인민보안부 관리들이 조선인민군 군보위사령부 및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체포당하였다. 수용소에서 그들은 두드러지게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수가 구금 중 사망하였다. 한 전직 관료가 전달한 인민보안부 교화국의 통계에 따르면 반숙청 중 수감된 인민보안부 관리 중 소수만이 살아남았다. 김광일 씨는 12호 노동교화소의 경비병들이 식량 배급삭감 및 기타 가혹한 처벌을 통해 특정 수감자들을 죽이기 위한 구분 명령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정치범으로 교화소에 들어와 그러한 방식으로 죽은 두 명의 수감자들의 이름을 밝혔다. 그들 중 한 명은 ‘심화조’ 사업으로 구금되었다.
지주 및 공장 소유주 등 “계급의 원수,” 남한으로 탈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및 친일파 역시 수용소로 사라졌다. 조사위원회는 수용소 제도가 북한의 모든 집단과 개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숙청함으로써 수령체제 사상에 대한 복종과 함께 북한의 사회적 구조를 재설계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수용소 수감자들이 그들의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하였다고 여겨지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하에 그들은 더 이상 북한 주민의 일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계급의 원수”를 숙청하는 것이 3대 후손, 즉 최초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손주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수용소에서 아이를 갖는 드문 경우에는 그 아이까지 수감되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처벌을 하는 사상적 배경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교시로 알려져 있다. “계급의 원수와 분파주의자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의 씨가 3대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수용소 경비병과 그 외 보안 관료들은 기본훈련 중 이러한 교시에 대해 배우게 된다. “김일성의 교시에 따르면 … 수감자의 3대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전 수용소 경비병인 안명철 씨가 기억하였다. 몇몇 수용소에서는 김일성의 교시를 담은 큰 판을 걸어두어 경비병들이 해당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정치범수용소 제도는 수령체제의 권력기반을 유지하고 잠재적으로 모든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도전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해왔으며 계속 존재하고 있다. 많은 수감자들은 그들, 혹은 그들의 가족이 북한의 정치체제, 특히 최고지도자가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일 경우 수용소로 보내졌다. 

지배층인 김씨 일가의 사생활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 등 소위 “국가 기밀”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수용소 수감자들 중에는 “자본주의적인” 외부 영향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는 등 당국의 방침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는 포로와 6·25전쟁 중 납치된 민간인들 중 그들의 과거에 대해 침묵하지 않거나 본국송환 권리를 거부당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수용소로 보내졌다(하단 참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은 재일교포들이 귀국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외국에서 접했던 체제 전복적인 정보를 퍼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당국자들의 우려로 인해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졌다. 1989년 부근 동유럽과 소련에서 공부하고,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민주주의의 대두를 목격한 젊은이들 중 많은 수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일부 개편이 있었으나, 그와 같은 법외적 비밀 정치범수용소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최근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진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거나 한국의 관료들 또는 시민과 불법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이다.

조사위원회는 최근 연좌제로 인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족 중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례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집단적인 처벌은 일반 주민 또는 사회의 특정 부분에 경고하기 위해 특별히 가혹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국자들이 판단하는 사건들에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는 경우에도, 직장이나 대학에서 쫓겨나는 등 가혹한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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