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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임의체포와 강제실종
북한의 법률은 국가안보기관들에 조사 과정 및 공판 전 심문 단계에서의 광범위한 수색, 압수, 구속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한다는 자유권규약 제9조제3항의 국제적 의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구금절차의 관리감독을 재판소가 아닌 검찰소에서만 관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심자 체포 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피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속적인 구금의 확정은 체포로부터 48시간 내에 검찰이 요청해야 한다.

북한 법에 제정되어 있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조차도 실제로는 거의 준수되지 않는다. 한국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한 북한의 구금과 재판 과정에 대한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18.1%의 응답자만이 그들이 체포될 때 구속영장이나 구금을 정당화하는 문서가 제시되었다고 응답하였다.대다수는 그들이 체포되는 이유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 피의자는 종종 체포 사유를 구두로도 듣지 못한 채 체포된다.
  • 김광일 씨는 송이버섯 판매를 위해 중국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이 당국에 발각되었을 때 구속영장 없이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사유를 듣지도, 구속영장을 보지도 못하였다. 위원회와 면접한 많은 다른 증언자들의 경험도 김씨와 비슷하였다.
북한의 사법체계하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의 부재는 명백한 사실이며, 이러한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위부와 조선인민군의 보위사령부에 의해 정치적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이다. 경험적으로 북한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정치적이라고 간주될수록 피의자가 제한적이나마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합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를 누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정치범 피의자는 늦은 밤에 길거리나 일터에서 체포되어 구금시설로 끌려가고는 한다. 피의자들은 심문 과정을 통해 그들이 왜 끌려왔는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 안명철 씨는 그가 정치범수용소 경비병으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수감자들 대부분이 그들의 체포사유를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수용자들 모두가 밤 시간,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갑자기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집에 들어와서 체포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 모두가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게 된 그 사람들은 그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한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관리자로부터 서면 허가만 있으면 정치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체포사유는 피의자에게 구두로만 전달되었다.
  • 2008년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한 증언자의 20세 아들을 체포하였다. 피해자는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중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목사와 접촉하고 있었다. 요원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물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였다. 2년 후, 피해자의 가족은 국가안전보위부의 개인적 연줄을 통해 아들이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회령에서 6개월 간 심문을 받았으며, 결국 재판 없이 16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을 들었다. 증언자는 아들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몹시 괴로워하였다. 그러나 아들을 살아서 다시 볼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83조에 따르면 피심자의 가족에게 48시간 안에 체포, 구속의 사유 및 구속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요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들에게 구금 사실을 통지한 비율은 49.4%에 불과하였다. 

정치범 피의자는 대개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로 구금된다. 그들은 친구, 동료, 이웃의 눈에서 사라지며,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체포의 이유나 행방을 알리지 않으나, 가족들은 때때로 뇌물이나 연줄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어내기도 한다. 북한에서 정치적인 동기로 체포된 경우 강제실종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체포 이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생사 및 행방을 알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으로 체포된 자의 생사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이러한 체계의 의도적 특징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경우 당국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며, 당국만이 알고 있는 이유로 인해 언제든지 실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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