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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전면적 통제, 고문 및 처형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들은 북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용소 관리자들은 그들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전직 수용소 경비병이었던 안명철 씨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관리소에서는 수감자들이 더이상 등록된 공민이 아니며, 때문에 처벌을 내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그들을 살려둘지 처형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의 말 외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수감자들은] 이미 사회에서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에 남아있는 수감자들의 대다수는 석방될 전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어 있으며, 죽을 때까지 구금된다. 15호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에 수용된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수감자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수년간 수감된 이후 석방되어 공민으로 복귀될 희망이 있다. 이것이 아직도 유지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007년 이후, 15호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에 대해 알려진 사례가 없다. 일부 관찰자들은 이 수용소에서 추가의 증언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15호 정치범수용소 전체를 완전통제구역으로 변경했을 것을 우려한다. 

수용소의 물리적 설계 때문에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용소는 치사량의 전류가 흐르는 높은 외곽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철조망을 통해 추가로 강화되어 있다. 외곽 울타리 주변에는 구덩이 덫과 지뢰밭이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수용소는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비병들이 상주하는 수많은 경비병 초소와 검문소로 둘러싸여 있다. 수감자들은 수용소 안에서 움직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접근을 허가 받는 경우 외에는 외곽 울타리 주변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병들은 탈주자가 있으면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보상을 받는다. 경비병과 수감자들은 탈주 시도를 하는 경우는 즉결처형될 것이라고 교육을 받는다. 이 규칙은 체계적으로 적용된다. 수감자가 속한 그룹에서 멀어지려고 하거나 허가 없이 경계 울타리에 접근하는 등의 애매한 징후들을 탈출 시도로 간주해 즉결처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의 엄격한 규율의 위반, 명령 불복종 및 기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즉결처형 및 기타 잔인한 법외적 처벌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처벌과정은 전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심문부 요원에 달려 있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결정도 항소나 기타 법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피해자는 국가안전보위부 심문부가 행하는 고문을 동반한 장시간의 심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형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다른 모든 수감자들 앞에서 진행된다. 피해자의 가족과 아이들도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하도록 강요받는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은 대부분 일반 경비병으로 구성된 총살집행대가 처형하기 전 처형의 이유를 말한다.

기타 처벌은 배급 감축부터 추가 강제노동, 독방 수감, 구타 및 불구로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육체적 처벌은 대부분 특별처벌구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은 수감자들을 고문하며 심문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때때로 개별 경비병들이 어떠한 공식적인 심문절차 없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아이들도 가장 잔인한 처벌에서 예외는 아니다.

경비병들은 수감자들이 인민의 적이며 따라서 적대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배운다. 또한 그들은 수감자에게 잔인하게 대한다고 하여도 대부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안명철 씨는 그가 받은 훈련을 묘사하면서 “우리는 6개월간 매우 강도 높은 사상교육을 받으며 그 훈련은 … 수감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수감자들이 인민의 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와 다른 경비병 동료가 수감자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동정심을 표현하게 되면 관련된 경비병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경비병과 더불어 일부 수감자들을 이용해 다른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감자들은 작업반으로 조직된다. 이 작업반의 장으로 임명된 수감자들은 규율을 강제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 그들의 자유재량하에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용소 관리부는 식량배급을 더 받거나 경비병에게 보다 관대한 대우를 받기 위해 협력하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밀고자 체계를 운영한다. 개별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의 잘못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교육받는다. 그들이 처음 수용소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규칙은 어린이 수감자들에게도 주입되어, 그들의 부모까지도 비판할 수 있게 된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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