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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고문·처형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
심문기간 동안 피의자를 제압해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에게 조직적으로 모욕, 위협과 고문을 가한다. 심문 구류장의 물리적인 구조에 이미 모욕을 주고 위협을 주려는 의도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이후, 김송주 씨는 처음에 함경북도 무산의 국가안전보위부 심문소로 보내졌으며, 이곳에서 그가 “동굴”같았다고 묘사하는 지하감옥에서 구금되었다. 이러한 지하감방은 국가안전보위부 심문소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67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는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심자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증인의 권리)는 증인이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부 관료들은 조사위원회와의 면접에서, 상부의 일반 지침에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때때로 최고 지도자 및 기타 중앙정부기관에서 고문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일반 방침이 분명히 하달되었다(이는 최고위직에서 고문의 사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주목을 받는 특정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인들을 자비 없이 조사하라는 명령이 최고지도자로부터 하달되기도 하였다. 전직 북한 관료들은 지휘계통 전반에서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내고 공범을 알아내기 위해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고문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구타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얻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나, 보다 정교한 폭력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고문은 심문방식의 하나로 확립되어 있다. 동일한 고문수단과 방법이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되었다. 관료들은 피의자들이 자백을 할 때까지 구타하는 것이 전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심문시설은 보다 정교한 방식의 고문을 행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경우 상급관료들이 하급관료에게 효과적인 고문기술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나타낸다.
  • 한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관료는 증언자가 구금된 국가안전보위부 심문 구류장에 위치한 특별 고문실에 대해 묘사하였다. 고문실에는 피의자가 익사의 공포를 느낄 때까지 물에 밀어 넣을 수 있게 된 수조가 구비되어 있었다. 또한 벽에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 수 있게 족쇄가 장치된 시설이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고문기구가 구비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는 피의자의 손톱 밑에 밀어넣기 위한 긴 바늘과 피의자의 코에 붓기 위해 물과 고춧가루를 섞은 혼합물은 담은 단지도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고문으로 인해 피의자들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시인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원칙적으로 고문 및 기타 불법 수단을 통한 심문을 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북한은 고문 및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심문의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들은 고문 사례를 검찰 및 북한 노동당 법무부 및 국가조사위원회 수준에서 수립된 특별 고발기제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 조사위원회가 보고받은 사례 중 고문 가해자가 책임을 진 사례는 한 차례에 불과하다. 조사위원회는 고문 피해자들이 국제법상에서 요구되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보상을 받은 사례를 단 한 건도 수집하지 못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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