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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

북한인권개괄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반인류적 전쟁범죄와 대규모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을 계기로 인권 문제를 일국의 국내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곧 인권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했다. 이후 유엔 회원국들은 이 선언에 담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국제인권규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 결과 1966년에「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됐다. 북한 당국은 1981년 위 두개 국제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1991년부터는 유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수준은 아직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시민·정치적 권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생명권 침해 사례로는 공개처형을 들 수 있고, 불법심문과 불법체포,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들이다. 언론·출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시위의 자유 등도 북한 헌법에서는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하게 통제받는다. 북한 주민의 참정권과 선거권 역시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의 평가다. 1990년대 경제난 이래 지속적인 식량, 생필품, 주택 부족 등을 겪고 있고, 기존의 보건·사회보장 제도까지 흔들리면서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감표명 및 북한 당국에 대한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에 걸쳐「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으며, 2006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유엔인권이사회 UNHRC도 2008년부터 매년 3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오고 있다. 또한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회 연속으로「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2008년 제63차 총회부터 2022년 제77차 총회 사이에 2019~2021년을 제외하고 12년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편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서 동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15년 6월에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 북한 당국도 여성·아동·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중심으로 호응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90년에는「아동권리협약」, 2001년에는「여성차별철폐협약」같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가입했다. 또한 2009년 4월 헌법 개정 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8조)는 조항을 추가하며 인권 관련 법제를 정비했고,「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14년),「장애인권리협약」(2016년) 같은 국제인권조약을 추가로 비준했다. 2017년에는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 및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고, 2019년 1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북한 당국은 4년 주기로 전체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보편적 정례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하여, 2021년 현재까지 2009년, 2014년, 2019년 총 3차례 심사에 응했다.

출처: 2023 북한이해(통일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