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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부 “유엔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수용할 수 없다”

법무부는 유엔 산하 조직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폐지 권고도 통일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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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통일부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보·보수 시민단체 관계자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인권위 등 유관 부처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해 지난해 11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이 내놓은 한국 인권개선 권고 사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UPR 실무그룹은 당시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 폐지’ 항목에 포함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 다만 엄격한 적용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도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뿐 아니라 민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자 정책 추진 기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외교부는 ‘핵무기 금지조약’에 대해 “안보 상황을 고려한 국가별 점진적 핵군축에 배치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일부 진보성향 단체 관계자들이 반발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비준 불수용’ 의견을 냈다.

정부는 218개 개선 권고 항목의 수용 여부를 다음 달까지 보고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85개 항목은 수용 의견을 내고 3개 항목에 대해선 불(不)수용 의견을 냈다. 나머지 130개 항목은 유보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다.

‘군(軍) 내 동성(同性) 간 합의에 의한 *** 금지 조항 폐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인종차별 범죄화’ 권고에 대해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을 두고 진보 보수 측 모두 비판했다. 일부 참석자는 ‘전국교직원노조 합법화’ 등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수용 결정과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불참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정부부처가 권고안에 대해 일부 진보단체의 편향된 주장만 듣고 있다”며 간담회 진행 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110/88115950/1#csidx6c6d5c6873ba5819a2387ad0b95cf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