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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북한편)

미 국무부는 2016년 6월 30일 공개한 '2015 인신매매 실태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6)'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가'라며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최하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해당 등급에는 북한을 포함하여 알제리, 미얀마, 이란,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대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노동 및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이나 가혹한 형량 선고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o  북한은 피지배계층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나라임.

 o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수감중이며,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o 북한 정권은 지역별 노동교화소를 운영하며 수감자들에게 중노동을 강요함.

 o 북한 정권은 근로자들을 러시아, 중국,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에 송출하고 있음.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철저한 감시 속에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탈출할 경우 북한 내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고 있음.

 o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나마 귀국할 때가 되어서야 극히 일부만이 지급되기 때문에 당국자
    들의 협박과 착취에 더 취약함.

 o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모무는 1만여 명의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국 당국에 적발시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 교화소에
    수감되어 강제노역에 동원됨.

 o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