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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미국 국무부 종교자유실태 보고서(북한편)

미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를 통과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for 2015)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2016년 8월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2001년 이후 15년 연속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이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으며 종교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o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종교가 외부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억압함.

o 성경이나 종교적 상징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음.

o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인 주체사상은 전국적으로 관련 연구소만 10만 개에 달하고 있으며, 사실상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제외한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o 8만~12만명에 이르는 정치범 가운데는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음.

o 예배나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고문과 태형, 사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음.

o 특히 기독교가 사회적, 정치적 조직의 활동 근거가 될 수 있고, 외부세력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함.

o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종신형을선고받는 등,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정권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부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