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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인권법(2004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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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당시 4년간의 한시법으로 채택되었으나,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으며, 2017년 만료를 앞두고 2022년까지 재연장하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 주요 내용 >

o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함.

o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o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파하는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승인함.

o 탈북민 대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