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구분 | 항목 | 내용 |
---|---|---|
사회적응교육 | 기본교육 (하나원) |
▶ 하나원 12주, 400시간 교육 |
지역적응교육 (지역적응센터) |
▶ 전국 지역적응센터 8일, 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 |
정착금 | 기본금 | ▶ 1인세대 1,500만원 지급, 2인세대 2,400만원, 3인세대 3,150만원, 4인세대 3,900만원, 5인세대 4,650만원, 6인세대 5,400만원, 7인세대 이상 6,150만원 |
지방거주장려금 |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 |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자): 800만원 ▶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입원시):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까지)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원 ▶ 제 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1개월에 20만원(만 18세부터 만 24세 이하) |
|
주거 | 주택알선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
주거지원금 | ▶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2~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 |
취업 | 취업장려금 |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
새출발 장려금 | ▶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 후 1년 6개월간 근속시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최대 3회(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최대 2회(400만원) -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해당없음 |
|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적용 대상: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사람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 거주지 보호기간 내 가입 요건 폐지 |
|
기타 |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 |
사회복지 | 생계급여 | ▶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안정액 기준 및 급여 지급시 특례 - 근로무능력 가구: 가구원수 1인 추가 기준 적용 - 근로능력자 가구: 최초 거주지 전입후 6개월간은 조건제시를 유예하고 생계급여 적용 |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시 선정기준 준용,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부여 |
|
연금특례 | ▶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 일반국민과 달리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면 노령연금 수령 가능 |
|
교육 | 특례 편·입학 |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 제3국 출생 자녀의 경우는 정원 내 특례입학 |
학비 지원 |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대상 확대 |
|
상담 | - |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