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주요사업

법령자료

본문영역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7
조회수
48332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및 영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거나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된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방문절차)

 ①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2. 인적사항   
   3. 방문증명서용 사진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다만, 남북이 합의 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인된 방문기간내에 개성공업지구를 수시로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방문시마다 통일부장관에게 출입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북한방문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협력사업 승인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조성사업자로 하여금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을 위해 제출한 분양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및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7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통일부의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 전화번호 :
    02)2076-102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