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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최저임금 등 관련 합의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B-사업관리자(PM)
작성일
2015-08-26
조회수
14008
개성공단 최저임금 등 관련 합의 내용


 1.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의 월 최저노임은 올해 3월분 노임부터 73.873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는 노동시간‧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하여 계산

 2.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 관리위원회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

 3. 현재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들은 금년 3월분부터 사회보험료를 소급하여지불, 새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가급금과 사회보험료 지불

 4. 기업은 근로자들의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 조정

 5. 총국(노력알선기업)과 관리위원회는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

 6. 개성공업지구 노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최저노임 추가인상 문제, 노임체계 개편문제와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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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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