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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 요약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B-사업관리자(PM)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11333
분류 주요 대책 세부 지원내용 소관부처
정책
자금
지원
① 남북협력기금
     긴급지원
·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통일부
·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금 지급절차 착수
·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내
② 기업대출 상환 유예 · 금융회사, 중진공, 산·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산환 유예
금융위
중기청
③ 신보, 기보의 보증
     연장
·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전면을 만기
   연장(1년 원칙, 연장 가능)
· 보증 연장시 우대 수수료 적용(0.5%)
④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
·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 이용시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⑤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추가 여신 공급 및 금리 우대
·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 간소화,
  대출금리 유지 또는 인하 협조 요청
세제,
공과금
지원
⑥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 기고지 세금 징수 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
기재부
⑦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 기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
행자부
⑧ 공과금 납부 유예 · 전기요금 납부 유예 산업부
정부
조달
⑨ 납기연장 · 납품연기 요청시 납기 즉시 연장 조달청
⑩ 납품보류시 제재
    면제
·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경우 납품
   보류요청시 제재 없이 거래 정지
⑪ 단가계약해지 · 업체가 단가계약해지 요구시 제재 없이
  계약해지
교용
안정
⑫ 근로자 고용안정 · 휴업, 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부
⑬ 사회보험료
     납부연장 등
·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⑭ 임금체불 관련 지원 · 임금체불 발생시 사업주 융자제도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작권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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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 전화번호 :
    02)2076-102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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