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주요사업

주요소식

본문영역

(참고자료)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지원 대책 확정·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기관담당자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17542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지원 대책 확정·시행
- 관계부처로 구성된「현장기업지원반」도 가동 시작 -

 



 정부는 2.12일(금) 10시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11일 개최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였음
 

ㅇ 일시/장소: 2016.2.12.(금) 10:00~,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자: 산업부 박원주 기조실장(주재), 기재부, 통일부, 행자부, 고용부,국토부, 금융위, 중기청 담당과장
 

ㅇ 주요 논의 안건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부처별 우선지원 대책
② ?현장기업지원반? 구성·운영 계획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함과 동시에,

ㅇ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반장: 산업부 기조실장)을 가동하였음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들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로써, "현장기업지원반"은
 
ㅇ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하였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통일부의 (참고자료)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지원 대책 확정·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 전화번호 :
    02)2076-102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