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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제5차 회의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기관담당자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52744


1. 개성공단 주재원 대상 고용위기지역 지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ㅇ 고용유지 위해 휴직수당 정부 지원, 취업 상담·훈련·알선 패키지 지원 확대, 근로자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

2. 대체공장, 수도권에 투자할 때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3.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이자, 특별대출 금리수준인 1.5%로 인하

 □ 정부는 3.15(화) 08시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②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③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등을 확정하였음

1.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지원방안

 □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ㅇ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임

  ㅇ 근로자지원팀 아래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임

 □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근로자들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지원이상의 강도 높은 패키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ㅇ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 먼저,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ㅇ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 순 기업 부담분(휴업·휴직수당 - 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원

  ㅇ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고용유지조치도 수월해지고, 이미 실직한 근로자들의 복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단계로 지원하며, 1~3단계를 모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 지급(훈련비 지원 300만원 별도)

  ㅇ 이전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II에 비해, 1백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원이 확대될 예정

  ㅇ 또한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하였음

   *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인턴제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개성공단 주재원은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이더라도 참여 허용
** 월 단위 1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융자, 연리 1%,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이밖에도 실직 또는 급여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임

2.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ㅇ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중이나,

  ㅇ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계획

   * 단, 수도권 투자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법 등에 따른 공장 신?증설 기준 준수 필요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하기로 하였음

   * 수도권&인접지역 지원비율 : (중소기업) 입지매입비 9% → 19%, 설비투자비 11% → 21%, (중견기업) 입지매입비 0% → 10%, 설비투자비 8% → 18%
   * 일반지역 지원비율 : (중소기업) 입지매입비 30% 현행유지, 설비투자비 14% → 24%, (중견기업) 입지매입비 10% → 20%, 설비투자비 11% → 21%

  ㅇ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여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

   * 지자체 사전 유치절차 및 자격요건 심사(상시고용, 사업기간 평가 등) 생략 등

 □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전부이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부분이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3.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 2.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제기되어 온 기업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먼저,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할 계획임

  ㅇ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되어, 연간 4~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특별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영업기업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늘릴 계획임

   * 건당 200만원 미만의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하던 소기업들은 협력기금 대출 곤란

  ㅇ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

   * 기존에는 건설업종 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진기금 특별대출에서 배제
** 보증비율이 100%로 적용되어 금리는 2.7∼2.9% 내외에서 형성(보증료율 0.5%)되며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신?기보 특례보증과 중복 지원은 불가

 □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ㅇ 재무제표 작성시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석 및 강조사항으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토록 하였음

   *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규모?보전방안 등이 미확정된 상태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

 □ 아울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임

4. 그간 정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추진실적

 □ 정부는 2.11일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4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된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생산 정상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참고3)

  ㅇ 현재까지 152건 978.8억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였고, 84건 521.9억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하였으며, 남북경협보험금 22건 443억원을 지급하였음(373억 가지급, 70억 본지급)

  ㅇ 7개 업체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공단 운영) 대체공장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업알선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58명이 신규채용되도록 지원하였음

  ㅇ 국세·지방세 58건 55.7억원의 납기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8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중단하였으며, 사회보험 감면 및 체납처분 유예조치도 차질없이 시행중

   * (국세) 납기연장 24건 42억원, 세금징수 유예 17건 6억원, 체납처분 유예 11건 6억원
   * (지방세) 납기연장 4건 1.05억원, 세금징수 유예 2건 0.69억원

  ㅇ 정부 조달 계약에 대해 6건의 납품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가점부여 조치도 시행중임

 (2) 향후계획

 □ 정부는 기업전담지원팀을(중기청) 통해 1:1 맞춤형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주요사례 참고4), 향후에도 기업의 건의사항을 밀착 해결하여 조속한 생산·경영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 또한,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

   * 실태신고서 접수 기간 : 3.21(월)∼4.10(일)

  ㅇ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등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ㅇ 기존 경협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투자금 피해 이외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방향하에,

  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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