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관련 법규
1. 북한측은 개성공단에만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 및 16개 하위규정을 제정·시행 중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세금규정, 노동 규정,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세관 규정,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부동산규정, 보험규정, 회계 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자동차관리규정, 환경보호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2.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7.5)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7.9), 동법 시행규칙 제정·시행('11.7)
-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운영준칙, 부동산등록준칙, 가스안전관리준칙, 노동안전준칙, 건축준칙, 소방준칙, 대기환경관리준칙, 외화관리준칙, 자동차등록준칙, 석유판매업준칙, 기업회계기준, 회계검증준칙, 출입증발급준칙 등 51개 준칙을 제정 시행 중
3.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남북간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