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주요사업

사업추진 정보

본문영역

사업추진 관련 법규

1. 북한측은 개성공단에만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 및 16개 하위규정을 제정·시행 중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세금규정, 노동 규정,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세관 규정,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부동산규정, 보험규정, 회계 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자동차관리규정, 환경보호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2.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7.5)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7.9), 동법 시행규칙 제정·시행('11.7)

  •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운영준칙, 부동산등록준칙, 가스안전관리준칙, 노동안전준칙, 건축준칙, 소방준칙, 대기환경관리준칙, 외화관리준칙, 자동차등록준칙, 석유판매업준칙, 기업회계기준, 회계검증준칙, 출입증발급준칙 등 51개 준칙을 제정 시행 중

3.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남북간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

사업추진 현황

1.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 1단계 330만㎡ 부지조성 완료(‘06.6)
  • 도로, 상하수도, 교량, 조경 등 단지내 시설 준공(‘07.6)
  • 기반시설 준공
    • 용수시설(3만톤/일)(‘07.10)
    • 폐수처리시설(1.5만톤/일)(‘07.7)
    • 폐기물 처리 시설(매립시설 61,000㎥(‘07.6)/ 소각시설 12톤/일(’08.8))
      ※ 용수는 공단에서 17km 떨어진 월고저수지의 원수를 정수 처리 후 공급
  • 전력·통신 시설
    • 전력은 10만KW를 남측에서 송전방식으로 공급('07.5)
    • 통신은 남북 직접연결 통신선 개통(’05.12), 1,300회선 설치

2. 입주기업 및 생산 현황

  • ‘15.12월말 기준, 125개 기업 입주
  • ‘05.3월 이후 '15.12월말까지 누적 생산액은 32.3억달러

3. 근로자 현황

  • 북측 근로자는 ‘15.12말 기준 약 55,000여명
  •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08.11월부터 출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91대가 개성시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근로자들까지 수송

4. 입주기업 금융

  • 입주기업의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경협보험 계약체결 한도 증액(총한도액 5,000억원→7,000억원, 기업별 한도 50억원→70억원) 및 보험지급 조건변경(사업정지기간 3개월→1개월로 단축)
  • 교역보험 신설(’09.8) : 원부자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증보험
  • 입주기업 운영자금 총 60억원 긴급지원(’09.11)
  • '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금융지원 : 약 1,050억원
  • '16년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 : 5,779억원
  •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 전화번호 :
    02)2076-102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9-0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