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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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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신청

지원요건
  •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
  •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지원범위
  •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각 호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 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 : 300만원 
  •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 : 600만원 
  • 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 : 80만원 
신청서류
  • 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처리기간
20일

담당부서 및 이용관련 문의

담당부서,전화번호 부서별 연락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산가족과 02)2100-5918 정착지원과 02)2100-5784

공통서식

서식명,서식파일 공통서식별 파일 다운로드
서식명 서식파일 서식명 서식파일
남북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 다운로드
남북이산가족찾기 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다운로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다운로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별지) 다운로드
북한주민접촉신고서 다운로드 이산가족 교류절차 및 서식안내 다운로드
  • 관리부서 :
    이산가족과 이산가족과
  • 전화번호 :
    02)2100-5918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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