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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갑질피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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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등
  • ※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자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신고는 접수되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1. 갑질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이거나 불편사항
           2.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3.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등
신고별 정보제공
국민신문고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 됩니다.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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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5903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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