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공지사항
2023년(하반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1차)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306
<하나원 제 2023-22호>
2023년(하반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1차)
통일부 하나원에서는 2023년 하반기 국가자격 취득과정 참여자를 모집 하오니, 관심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과정 및 대상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주말 교육과정 운영 가능
※ 신청접수는
선착순이며, 과정별 모집인원이 5명 미만 접수 시 폐강
o 신청대상: 북한이탈주민
※ △‘20-’22년 하나원(안성) 「심화 직업훈련과정」 5회 이상 참가자
△‘22-’23년 취업직종(요양, 한식, 피부, 바리스타, 제빵) 자격취득자. 단, ITQ는 가능 △취업 및 학업(사이버대
제외) 중 탈북민은 신청이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과정 신청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거 결격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o 유의사항: 교육기간 중 코로나 확산 시 외출․외박이 제한될 수 있음.
2. 참여자 혜택
o 교육비(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및 훈련수당(8만원) 지급
o
교육기간(토ㆍ일 포함) 중 숙박 및 식사 무료 제공
o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및 교재 등 전액 지원
o
자격시험(필기․실기)은 하나원 내부 시험장에서 실시(‘20~’22년 96% 자격취득)
※ 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외부 지정시험장에서 실시
o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료시 “직업훈련확인서”
발급
-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시(훈련연계형) 월 최대 140만원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등 지원
- 미 참여자는 심화 직업훈련과정 신청 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및
인터넷(www.kua.go.kr)으로 신청 가능
o 자격취득 후 남북하나재단 「일자리 체험」 실습생(최대 80만원
지원)으로 연계 가능
3. 신청방법 : 하나원 △(안성) ☎031-670-9432, 9434 △(화천) ☎033-440-3640신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첨부파일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 심층조사·연구」 용역 수행자 공모 |
저작권표시
-
- 관리부서 :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 전화번호 :
- 1577-1365
-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