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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세 변화를 반영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절차 완료,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25
조회수
29571
주관부서 :

“정부, 정세 변화를 반영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절차 완료,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기대”


o 정부는 2월 25일(목) 15:00부터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 주재로 '2010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8~2012) 변경안'을 심의하였음.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200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5년마다 통일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9명(위원장 추천 2인, 국회의장 추천 7인)과 통일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o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8~2012)'은 2007년 11월에 수립되었으나, 2008년 초부터 북한의 남북대화 일방중단 등 강경조치와 2차 핵실험 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기본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o 정부는 그동안 국회?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2010년 1월 29일 남북관계발전실무위원회를 거쳐, 금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게 되었음.

o 기본계획 변경안은 그동안의 정세 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정부가 이제까지 밝혀온 기본방향들을 포괄하고 있음.

  - 목표로서,

   ①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현

   ② 상생과 호혜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③ 남북간 인도적 협력 및 인도주의의 증진을 설정하였음.

  - 분야별 추진방향으로서,

   ①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② 북한의 핵 포기 결심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제협력 확대 추진, 기존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 유지-발전,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 지속 마련 등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며,

   ③ 인적 왕래 확대 및 실질화와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지원하고,

   ④ 국군포로-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인도적 대북지원의 내실화, 북한 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며,

   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대내외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통일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o 통일부장관은 정부 내 확정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후, 관보 게재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고시할 예정임.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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